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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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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9
○二十三年이라 或告漢人毆傷國人하고 及太府監屬盧甲盜剪官布라하니 帝怒하야 命殺之以懲衆이라
董文忠言 今刑曹於罪囚當死者 已有服辭에도 猶必詳讞하니 豈可因人一言하야 遽加重刑이리오 宜付有司하야 閱實以俟後命이라한대
乃遣文忠及近臣突滿하야 分覈之하니 皆得誣狀이라 遂詔原之하고 因責侍臣曰 方朕怒時 卿曹皆不敢言하니 非文忠開悟朕心이면 則殺二無辜之人이라하고 賜文忠金尊하며 曰 用旌卿直이라하다


28-1-19
지원至元 23년(1286)에 어떤 사람이 고하기를, “한인漢人국인國人(몽골인)을 구타하여 다치게 하였고, 또 태부감太府監 소속 노갑盧甲관포官布를 절단하여 훔쳤습니다.” 하니, 세조가 노하여 명하기를, “그들을 죽여서 여러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러자 이 말하기를, “지금 형조刑曹에서는 죄수 가운데 사형에 해당하는 자가 이미 자백한 말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죄를 상세하게 평의하고 있습니다. 어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대번에 중형重刑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유사有司에 회부하여 사실을 조사한 다음 후명後命을 기다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동문충과 근신近臣 돌만突滿을 파견하여 나누어 조사하게 하니, 모두 무고誣告라는 정황이 밝혀졌다. 마침내 조서를 내려 두 사람을 풀어주게 하고, 인하여 시종신侍從臣들을 책망하기를, “바야흐로 짐이 노하였을 때 경들은 모두 감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동문충이 짐의 마음을 깨우쳐주지 않았더라면 무고無辜한 두 사람을 죽일 뻔하였다.” 하고, 동문충에게 금준金樽을 하사하면서 이르기를, “이것으로써 경의 강직함을 표창하노라.” 하였다.


역주
역주1 董文忠 : 1231~1281. 元나라 眞定府 藁城 사람으로 자는 彦誠이다. 나이 22세에 세조의 幕府에 들어왔다. 中統 원년(1260)에 세조의 宿衛가 되고, 至元 18년(128)에 簽書樞密院事가 되었는데, 세조가 출정할 때마다 留都하여 大都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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