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三年이라 或告漢人毆傷國人하고 及太府監屬盧甲盜剪官布라하니 帝怒하야 命殺之以懲衆이라
董文忠言 今刑曹於罪囚當死者가 已有服辭에도 猶必詳讞하니 豈可因人一言하야 遽加重刑이리오 宜付有司하야 閱實以俟後命이라한대
乃遣文忠及近臣突滿하야 分覈之하니 皆得誣狀이라 遂詔原之하고 因責侍臣曰 方朕怒時에 卿曹皆不敢言하니 非文忠開悟朕心이면 則殺二無辜之人이라하고 賜文忠金尊하며 曰 用旌卿直이라하다
지원至元 23년(1286)에 어떤 사람이 고하기를, “한인漢人이 국인國人(몽골인)을 구타하여 다치게 하였고, 또 태부감太府監 소속 노갑盧甲이 관포官布를 절단하여 훔쳤습니다.” 하니, 세조가 노하여 명하기를, “그들을 죽여서 여러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러자
이 말하기를, “지금
형조刑曹에서는 죄수 가운데 사형에 해당하는 자가 이미 자백한 말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죄를 상세하게 평의하고 있습니다. 어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대번에
중형重刑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유사有司에 회부하여 사실을 조사한 다음
후명後命을 기다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동문충과 근신近臣 돌만突滿을 파견하여 나누어 조사하게 하니, 모두 무고誣告라는 정황이 밝혀졌다. 마침내 조서를 내려 두 사람을 풀어주게 하고, 인하여 시종신侍從臣들을 책망하기를, “바야흐로 짐이 노하였을 때 경들은 모두 감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동문충이 짐의 마음을 깨우쳐주지 않았더라면 무고無辜한 두 사람을 죽일 뻔하였다.” 하고, 동문충에게 금준金樽을 하사하면서 이르기를, “이것으로써 경의 강직함을 표창하노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