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謂執政曰 朕嘗恐因喜怒하야 妄行賞罰이라 故欲等極諫하니 等亦宜受人諫이요 不可以己之所欲으로 惡人違之하라 苟自不能受諫이면 安能諫人이리오
16-1-33 상上이 집정대신執政大臣에게 이르기를 “짐朕은 일찍이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감정으로 인해 상賞과 벌罰을 함부로 행할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공公들이 극진하게 간諫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공公들 또한 마땅히 다른 사람이 간諫하는 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남들이 어긴다고 싫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실로 자신이 간언諫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찌 다른 사람에게 간諫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