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年春正月에 帝謂宰相曰 五代以來로 諸侯跋扈하야 有枉法殺人者라도 朝廷皆置而不問하니 刑部之職이 徒爲虛設이라 且人命至重하니 姑息藩鎭이 當若是耶아 自今諸州决大辟訖에 錄案聞奏하야 委刑部覆視之하라
嘗讀尙書라가 嘆曰 堯舜之世에 四凶之罪도 止於流放이어늘 何近代法網之密耶아 故其後犯大辟에 非情理深害者면 多得貸死하고 惟贓吏棄市는 則未嘗容貰러라
又以夏月暑氣方盛이라하야 深念縲縶之苦하야 乃詔西京諸州하야 令長吏督掌獄掾하야 五日一檢視하야 洒掃獄戶하고 洗滌杻械하고 貧困不能自存者給飮食하고 病者給藥하고 輕繫小罪는 卽時决遣하야 無得淹滯하고 每歲仲夏에 必申明是詔하야 以戒官吏焉하다
건륭建隆 2년(961) 봄 정월에 태조가 재상에게 이르기를, “오대五代 이래로 제후들이 발호跋扈하여 법을 무시하고 사람을 죽인 자가 있더라도 조정에서 모두 그대로 두고 추궁하지 않으니 형부刑部의 직職이 헛되게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요한데 번진藩鎭을 고식적으로 대하는 것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지금부터는 제주諸州에서 사형을 판결한 뒤에 녹안錄案을 아뢰어서 형부刑部에 맡겨 살피게 하라.” 하였다.
일찍이 ≪
상서尙書≫를 읽다가 탄식하기를,
어찌하여 근대에는 법이 엄밀하단 말인가.” 하였다. 그러므로 그 후에 사형죄를 범하더라도
정리情理가 심하게 해로운 자가 아니면 대부분 사형을 면하였고, 오직 탐관오리를
기시棄市하는 것은 용서한 적이 없었다.
또 여름철에 더위가 심하다고 하여 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의 고통을 심히 염려하여 서경西京의 여러 주州에 조서를 내려 관장官長으로 하여금 옥리獄吏들을 감독해서 5일에 한 번씩 점검하여 감옥을 청소하고 형구刑具를 세척하게 하고, 가난해서 스스로 살 수 없는 자에게는 음식을 지급하고 병든 자에게는 약을 지급하고 작은 죄로 갇혀 있는 자는 즉시 판결하여 지체하는 일이 없게 하고, 매년 중하仲夏에 반드시 이 조서를 거듭 밝혀서 관리들을 경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