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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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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8
○七年이라 頒淳煕新書하다 先是 進呈勅令所重修淳煕法할새 御筆 圈去戶令內收騾馬舟船契書稅하고 帝曰 凡此 竝令刪去하라 恐後世有筭及舟車之譏하니
戶令內戶絶之家 許給其家三千貫及二萬貫取旨한대 帝曰 國家取於民有制 況其家不幸而絶한대 若立法하야 及二萬貫 取之 是有心利其財也라하다
又捕亡 諸捕盜公人不獲盜 應决而罰金이라한대 帝曰 公人捕盜不獲 罰金而不加罪 使之라하다 監司知州無額上供賞이라한대
帝曰 祖宗時 取民止於二稅而已어늘 今和買經總及無額上供이라 旣名無額則是 白取之民이어늘 且立賞誘之하니 使之多取 朕誠不忍이라하고 竝令刪去하다
又曰 朕不忘恢復者 正欲混一하야 效唐太宗爲府兵之制 國用旣省이면 則科敷 亦悉蠲免하고 止收二稅하야 以寬民力爾라하다


25-1-38
순희淳煕 7년(1180)에 를 반포하였다. 이보다 앞서 칙령勅令으로 진정進呈하였는데, 당시 어필御筆호령戶令 가운데 ‘나마騾馬주선舟船서계書契에 부과하는 ’에 권점圈點을 찍어 산거刪去하게 하면서 효종이 이르기를, “무릇 이 조목은 모두 산거刪去하게 하라. 계산이 배와 수레에까지 미쳤다고 후세後世의 기롱을 살까 걱정스럽다.” 하였다.
호령戶令 가운데 “후사後嗣가 끊어져서 절호絶戶된 집은 3천 에서 2만 까지 가산家産허급許給하는 것으로 임금의 윤허를 받는다.” 하였는데, 효종이 이르기를, “국가國家에서 백성에게 수취收取하는 데에는 제도制度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 집이 불행하게도 후사後嗣가 끊어졌는데 만일 을 세워서 2만 까지 가산家産수취收取하게 한다면 이는 민가의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포망률捕亡律에 “도둑을 잡는 공인公人들이 도둑을 잡지 못하면 벌금형罰金刑으로 처결한다.” 하였는데, 효종이 이르기를, “공인公人이 도둑을 잡지 못했을 때 벌금罰金만 거두고 를 더하지 않는다면 이는 재물을 받고 도둑을 놓아주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효종이 이르기를, “조종祖宗 때에는 백성에게 거두는 것이 뿐이었는데, 지금은 무액상공無額上供 등이 있다. 이미 ‘무액無額’이라 명명하였으니 이는 백성들에게 하는 것인데 다시 상격賞格이란 구실을 내세워 권유하고 있으니, 이는 더 많은 돈을 거두게 하는 것이다. 짐은 실로 차마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모두 산거刪去하게 하였다.
또 이르기를, “짐이 중원中原회복恢復하고자 하는 뜻을 잊지 못하는 것은 천하를 통일한 뒤에 태종太宗을 본받아 를 실시하고자 함이니, 국용國用이 이미 줄어들면 민간에 부과하여 거두는 여러 가지 명색의 전물錢物을 또한 다 감면하고 단지 이세二稅만을 거두어 민력民力을 여유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淳煕新書 : ≪淳熙條法事類≫를 말한다. 淳熙 초년에 乾道新書라고 불리는 ≪乾道勅令格式≫에 모순점이 많다는 上言으로 인해 이를 다시 정리하여 ≪淳熙勅令格式≫을 반포하였는데, 이 또한 너무 산만하였기 때문에 孝宗은 勅令所에 명하여 항목을 분류한 다음 새로 법전을 만들게 하고, 이를 ≪淳熙條法事類≫라고 명명하였다.(朴永哲, ≪譯註 宋史刑法志≫, ≪中國史硏究≫ 第19輯, 2002, 8)
역주2 거듭 정리한 淳煕法 : ≪乾道勅令格式≫을 다시 정리하여 만든 ≪淳熙勅令格式≫을 가리킨다.
역주3 賞格에……하였는데 : 저본에는 ‘監司知州無額上供賞’로 되어 있는데, ≪宋史全文≫ 권26下 〈宋孝宗6〉에 ‘進呈賞格内有監司及知通納無額上供錢賞格’라고 한 내용에 의거하여 번역하였다.
역주4 二稅 : 여름과 가을 두 계절에 完納하는 賦稅를 의미하는 말로, 兩稅를 가리킨다.
역주5 和買 : 국가에서 3월에 농민에게 곡식을 대여해주었다가 여름과 가을에 이르면 명주로 상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6 經總 : 經濟錢과 總制錢의 병칭으로, 宋나라 때 附加하던 雜稅이다.
역주7 白徵 : 租稅를 면제할 만한 전지에 대해서나 납세의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까닭 없이 세를 물리거나,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빚을 물리는 일을 말한다. 生徵이라고도 한다.
역주8 府兵制 : 西魏에서 시작되고 北周와 隋나라를 거쳐 唐나라 초기까지 실시된 兵農一致의 군사 제도이다. 20세 이상의 농민을 선발하여 府兵으로 삼은 뒤에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유사시에 징발할 때에는 각자 병기와 식량을 휴대하게 하였으며, 정기적으로 京師에 宿衛하게 하고 변경을 방수하게 하였다. 당나라 초기에는 중국 10개 道에 634개의 부를 설치했는데 그 명칭을 折衝府라 했고, 折衝都尉ㆍ果毅都尉 등을 두어 거느리게 하였다.
역주9 (如) : 저본에는 ‘如’가 있으나, ≪宋史≫ 권200 〈刑法志〉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10 (則)[迺] : 저본에는 ‘則’으로 되어 있으나, ≪宋史≫ 권200 〈刑法志〉에 의거하여 ‘迺’로 바로잡았다.
역주11 (令)[律] : 저본에는 ‘令’으로 되어 있으나, ≪宋史≫ 권200 〈刑法志〉에 의거하여 ‘律’로 바로잡았다.
역주12 (縱盜與受財)[受財縱盜] : 저본에는 ‘縱盜與受財’로 되어 있으나, ≪宋史≫ 권200 〈刑法志〉에 의거하여 ‘受財縱盜’로 바로잡았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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