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七年이라 頒淳煕新書하다 先是에 進呈勅令所重修淳煕法할새 御筆로 圈去戶令內收騾馬舟船契書稅하고 帝曰 凡此는 竝令刪去하라 恐後世有筭及舟車之譏하니
戶令內戶絶之家
는 許給其家三千貫
及二萬貫取旨
한대 帝曰 國家取於民有制
라 況其家不幸而絶
한대 若立法
하야 及二萬貫
을 取之
면 是有心利其財也
라하다
又捕亡
에 諸捕盜公人不獲盜
면 應决而罰金
이라한대 帝曰 公人捕盜不獲
에 罰金而不加罪
면 是
는 使之
矣
라하다 監司知州無額上供賞
이라한대
帝曰 祖宗時에 取民止於二稅而已어늘 今和買經總及無額上供이라 旣名無額則是는 白取之民이어늘 且立賞誘之하니 是는 使之多取라 朕誠不忍이라하고 竝令刪去하다
又曰 朕不忘恢復者는 正欲混一하야 效唐太宗爲府兵之制니 國用旣省이면 則科敷를 亦悉蠲免하고 止收二稅하야 以寬民力爾라하다
순희淳煕 7년(1180)에
를 반포하였다. 이보다 앞서
칙령勅令으로
을
진정進呈하였는데, 당시
어필御筆로
호령戶令 가운데 ‘
나마騾馬와
주선舟船과
서계書契에 부과하는
세稅’에
권점圈點을 찍어
산거刪去하게 하면서 효종이 이르기를, “무릇 이 조목은 모두
산거刪去하게 하라. 계산이 배와 수레에까지 미쳤다고
후세後世의 기롱을 살까 걱정스럽다.” 하였다.
호령戶令 가운데 “후사後嗣가 끊어져서 절호絶戶된 집은 3천 관貫에서 2만 관貫까지 가산家産을 허급許給하는 것으로 임금의 윤허를 받는다.” 하였는데, 효종이 이르기를, “국가國家에서 백성에게 수취收取하는 데에는 제도制度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 집이 불행하게도 후사後嗣가 끊어졌는데 만일 법法을 세워서 2만 관貫까지 가산家産을 수취收取하게 한다면 이는 민가의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또 포망률捕亡律에 “도둑을 잡는 공인公人들이 도둑을 잡지 못하면 벌금형罰金刑으로 처결한다.” 하였는데, 효종이 이르기를, “공인公人이 도둑을 잡지 못했을 때 벌금罰金만 거두고 죄罪를 더하지 않는다면 이는 재물을 받고 도둑을 놓아주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또
효종이 이르기를, “
조종祖宗 때에는 백성에게 거두는 것이
뿐이었는데, 지금은
와
및
무액상공無額上供 등이 있다. 이미 ‘
무액無額’이라 명명하였으니 이는 백성들에게
하는 것인데 다시
상격賞格이란 구실을 내세워 권유하고 있으니, 이는 더 많은 돈을 거두게 하는 것이다. 짐은 실로 차마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모두
산거刪去하게 하였다.
또 이르기를, “짐이
중원中原을
회복恢復하고자 하는 뜻을 잊지 못하는 것은 천하를 통일한 뒤에
당唐 태종太宗을 본받아
를 실시하고자 함이니,
국용國用이 이미 줄어들면 민간에 부과하여 거두는 여러 가지 명색의
전물錢物을 또한 다 감면하고 단지
이세二稅만을 거두어
민력民力을 여유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