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年正月에 行在吏部奏選官退어늘 上因與侍臣論前代官制하다
上曰 省官은 安民之道라 唐虞建官惟百하고 夏商官倍하고 秦漢以下는 視夏商官益增多하니 何也오하니 侍臣對曰 時世不同也라하다
上曰 唐虞三代는 事簡民淳하니 不可比擬어니와 唐太宗定內外官七百三十員하니 去古未遠이라 亦足爲法이라하니
侍臣對曰 然
君心靜則事可簡
이요 事簡則官可省
이요 官省則民安矣
라 若國家多事
하야 政務煩雜
이면 小人倖進
하야 冗食者多
하리니 欲百姓免於煩擾難矣
라한대
선덕宣德 5년(1430) 정월正月에 행재리부行在吏部에서 관원 선발 날짜를 물리자고 상주上奏하였는데, 선종이 인하여 시종신侍從臣과 함께 전대前代의 관제官制에 대해 논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관원을 줄이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도리이다.
진한秦漢 이후로는 하나라와 상나라에 비해 관원이 더욱 많았으니, 무엇 때문인가?” 하니,
시신侍臣이 대답하기를, “
시세時世가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
에는 일이 적고 백성이 순박하였으니 비교할 수 없거니와,
옛날과 시기가 멀지 않았으므로 또한 법으로 삼을 만하다.” 하니,
시신이 대답하기를, “그러나 반드시 임금의 마음이 고요하면 일이 적어질 수 있고, 일이 적어지면 관원을 줄일 수 있고, 관원을 줄이면 백성이 편안한 것입니다. 만일 국가國家에 일이 많아서 정무政務가 번잡해지면 소인小人이 요행히 진출하여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자들이 많아질 터이니, 백성이 번잡한 일을 면하게 해주고 싶어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이 말이 참으로 확론確論이니,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일을 줄일 수 있는 근본인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