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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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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0
○五年正月 行在吏部奏選官退어늘 上因與侍臣論前代官制하다
上曰 省官 安民之道 唐虞建官惟百하고 夏商官倍하고 秦漢以下 視夏商官益增多하니 何也오하니 侍臣對曰 時世不同也라하다
上曰 唐虞三代 事簡民淳하니 不可比擬어니와 唐太宗定內外官七百三十員하니 去古未遠이라 亦足爲法이라하니
侍臣對曰 然君心靜則事可簡이요 事簡則官可省이요 官省則民安矣 若國家多事하야 政務煩雜이면 小人倖進하야 冗食者多하리니 欲百姓免於煩擾難矣라한대
上曰 此誠確論이니 淸心者 省事之本이라하다


35-1-10
선덕宣德 5년(1430) 정월正月행재리부行在吏部에서 관원 선발 날짜를 물리자고 상주上奏하였는데, 선종이 인하여 시종신侍從臣과 함께 전대前代관제官制에 대해 논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관원을 줄이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도리이다. 진한秦漢 이후로는 하나라와 상나라에 비해 관원이 더욱 많았으니, 무엇 때문인가?” 하니, 시신侍臣이 대답하기를, “시세時世가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에는 일이 적고 백성이 순박하였으니 비교할 수 없거니와, 옛날과 시기가 멀지 않았으므로 또한 법으로 삼을 만하다.” 하니,
시신이 대답하기를, “그러나 반드시 임금의 마음이 고요하면 일이 적어질 수 있고, 일이 적어지면 관원을 줄일 수 있고, 관원을 줄이면 백성이 편안한 것입니다. 만일 국가國家에 일이 많아서 정무政務가 번잡해지면 소인小人이 요행히 진출하여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자들이 많아질 터이니, 백성이 번잡한 일을 면하게 해주고 싶어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이 말이 참으로 확론確論이니,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일을 줄일 수 있는 근본인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堯舜……늘어났으며 : ≪書經≫ 〈周書 周官〉에 “唐․虞가 옛날 제도를 상고하여 관원을 세우되 100명으로 하였으니, 안에는 百揆와 四岳이 있고 밖에는 州牧과 侯伯이 있어 모든 정사가 조화로워 萬國이 다 편안하였다. 夏나라와 商나라는 관원이 배가되었으나 또한 다스려졌으니, 明王이 정사를 세움은 오직 관원을 많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훌륭한 인물을 얻을 뿐이었다.[唐虞稽古 建官惟百 內有百揆四岳 外有州牧侯伯 庶政惟和 萬國咸寧 夏商官倍 亦克用乂 明王立政 不惟其官 惟其人]”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역주2 唐虞三代 : 唐堯․虞舜․夏禹․殷湯․周 武王이 다스리던 시대로, 夏․殷․周 三代를 가리킨다.
역주3 唐 太宗은……정하였으니 : ≪新唐書≫ 〈百官志〉에 “太宗이 내외의 관원을 줄여 730명으로 제정하고 말하기를, ‘내 이로써 천하의 어진 자와 유능한 자를 대우하면 충분하다.’ 하였다.[太宗省內外官 定制爲七百三十員曰 吾以此待天下賢才 足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역주4 必(由) : 저본에는 ‘必由’로 되어 있으나, ≪明史紀事本末≫ 권28 〈仁宣致治〉의 내용에 의거하여 ‘由’를 衍字로 처리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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