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六年이라 尙書省擬奏除授하니 金主曰 卿等在省하야 未嘗薦士하고 止限資級하니 安能得人이리오 古有布衣入相者라 聞宋亦多用山東河南流寓疏遠之人하니 皆不拘於貴近也라
以本朝境土之大로 豈無其人이리오마는 朕難徧知하고 卿又不擧라 自古로 豈有終身爲相者리오 外官三品以上에 必有可用之人이나 但無故得進耳라
대정大定 26년(1186)에 상서성尙書省에서 관직에 제수할 관원의 명단을 초기草記하여 상주上奏하니, 세종이 이르기를, “경들은 상서성에 있으면서 일찍이 인재를 천거한 적은 없고 자급資級으로 제한하려고만 하니 어떻게 인재를 얻을 수 있겠는가. 옛날에는 포의布衣로 재상이 된 경우도 있었다. 듣건대, 송宋나라에서도 또한 산동山東과 하남河南의 유랑하여 우거寓居하거나 관계가 소원疏遠한 사람들을 많이 거용擧用하였다고 하니, 모두 신분이 귀하거나 관계가 가까운 데에 구애되지 않았던 것이다.
본조本朝의 광대한 경토境土 안에 어찌 인재가 없겠는가. 그러나 짐은 두루 알기 어렵고 경들은 또한 천거하지 않았다. 예로부터 어찌 종신토록 재상이 된 사람이 있었던가. 지방관 3품 이상 가운데는 반드시 거용할 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다만 거용될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