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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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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7-1-38
○二十四年이라 金主謂宰臣曰 天子巡狩 當擧善罰惡이니 凡士民之孝弟婣睦者 擧而用之하고 其不顧廉恥無行之人 則敎戒之하고 不悛者則加懲罰하라
又曰 今時之人 有罪不問이면 則謂不知라하고 有罪必責이면 則謂尋罪라하니 風俗之薄如此 不能復于古也 卿等以德輔佐하야 當使復還古風하라


27-1-38
대정大定 24년(1184)에 세종이 재신宰臣들에게 이르기를, “천자가 순수巡狩할 때는 한 사람을 거용擧用하고 한 사람을 벌주어야 하니, 무릇 사인士人과 백성 가운데 효도하고 공손하고 화목한 자는 천거하여 임용하고, 염치를 돌아보지 않고 덕행이 없는 자는 가르쳐 경계하고, 뉘우쳐 고치지 않는 자는 징벌을 더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이르기를, “요즘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문책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다 말하고,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문책하면 죄를 찾아낸다고 말하니, 풍속의 야박함이 이와 같으면 옛날의 순박한 풍속을 회복할 수 없다. 경들은 으로 짐을 보좌하여 마땅히 백성들이 옛 풍속을 회복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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