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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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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0
○上謂吏部尙書蹇義等曰
往者 慮各處守令 未必皆得人이라 故命御史分巡考察이러니 比聞御史至郡邑하야 但坐公館하야 召諸生及庶人役於官者하야 詢之하야 輒以爲信하니 如此 何由得實이리오
如入其境이면 田野闢하고 人民安하고 禮讓興하고 風俗厚하야 境無盜賊하고 吏無奸欺 卽守令賢能可知 無是數者 卽守令無所可取矣
且詢言之弊非一端이라 人好惡不同이면 則毁譽亦異하니 若只憑在官數人之言하야 以定賢否 其君子 中正自守하고 小人 賂遺求譽하야 而卽墨及阿之毁譽出矣
故孟子論取舍 必徵諸國人하시니 自今御史及按察司 考察有司賢否하야 皆令具實以聞하라


31-1-50
태종이 이부상서吏部尙書 건의蹇義 등에게 말하였다.
“지난번에 각처의 수령이 반드시 모두 적임자가 임명되었다고 할 수 없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어사御史를 나누어 보내 순행하면서 고찰하라고 명하였다. 그런데 요즈음 들으니 어사가 군읍郡邑에 이르러 공관公館에 앉아서 제생諸生에서 사역하는 서인庶人을 불러서 묻고서 곧바로 그 말을 믿는다고 하니, 이와 같으면 어떻게 진실을 얻을 수 있겠는가.
만약 그 경내境內에 들어가면 전야田野가 개간되어 있고, 백성들은 편안하고, 예의와 겸양이 흥기하고, 풍속이 후덕하여 경내에 도적이 없고 간사한 아전이 없으면 곧 수령이 어질고 능력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몇 가지가 없으면 곧 그런 수령은 취할 만한 점이 없는 것이다.
또 말로만 묻는 폐단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람마다 호오好惡가 같지 않으면 헐뜯고 칭찬하는 것 또한 다른 것인데, 만약 단지 관청에 있는 몇 사람의 말에 의거하여 현부賢否를 정한다면 군자君子중정中正함으로 자신을 지키고 소인小人은 뇌물을 써서 명예를 구하므로
그러므로 지금부터 어사御史안찰사按察使유사有司현부賢否를 고찰하여 모두 사실을 갖추어서 아뢰게 하라.”


역주
역주1 卽墨과……것이다 : 卽墨과 阿는 중국 戰國時代 齊나라 지방 이름이다. 제나라 威王 때 아의 大夫와 즉묵의 대부는 같은 지방관이었는데, 아 대부는 왕의 측근들의 칭송이 자자한 반면 즉묵 대부는 비방이 들끓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위왕이 몰래 사람을 보내어 해당 고을의 실정을 조사하게 한 결과 아 대부는 측근을 매수하여 칭송을 구한 것이었고 즉묵 대부는 정사에만 전념하여 선정을 베푼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위왕은 아 대부를 삶아 죽이고 즉묵 대부에게는 1만 호를 봉해주었다. 이후 제나라는 훌륭하게 다스려졌다고 한다.(≪史記≫ 권46 〈田敬仲完世家〉)
역주2 孟子가……취하였으니 : 맹자가 梁 惠王에게 신하를 선발하고 내치는 방법에 대해 말하기를, “左右의 신하가 모두 그를 어질다고 말하더라도 허락하지 말며, 여러 大夫들이 모두 어질다고 말하더라도 허락하지 말고, 온 나라 사람이 모두 어질다고 말한 뒤에 살펴보아서 어진 점을 확인한 뒤에 등용하며, 左右의 신하들이 모두 그를 不可하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며, 여러 대부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고,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한 뒤에 살펴보아서 불가한 점을 확인한 뒤에 버려야 합니다.”라고 한 말을 가리킨다.(≪孟子≫ 〈梁惠王 下〉)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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