往者에 慮各處守令이 未必皆得人이라 故命御史分巡考察이러니 比聞御史至郡邑하야 但坐公館하야 召諸生及庶人役於官者하야 詢之하야 輒以爲信하니 如此면 何由得實이리오
如入其境이면 田野闢하고 人民安하고 禮讓興하고 風俗厚하야 境無盜賊하고 吏無奸欺면 卽守令賢能可知요 無是數者면 卽守令無所可取矣라
且詢言之弊非一端이라 人好惡不同이면 則毁譽亦異하니 若只憑在官數人之言하야 以定賢否면 其君子는 中正自守하고 小人은 賂遺求譽하야 而卽墨及阿之毁譽出矣라
故孟子論取舍에 必徵諸國人하시니 自今御史及按察司 考察有司賢否하야 皆令具實以聞하라
태종이 이부상서吏部尙書 건의蹇義 등에게 말하였다.
“지난번에 각처의 수령이 반드시 모두 적임자가 임명되었다고 할 수 없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어사御史를 나누어 보내 순행하면서 고찰하라고 명하였다. 그런데 요즈음 들으니 어사가 군읍郡邑에 이르러 공관公館에 앉아서 제생諸生과 관官에서 사역하는 서인庶人을 불러서 묻고서 곧바로 그 말을 믿는다고 하니, 이와 같으면 어떻게 진실을 얻을 수 있겠는가.
만약 그 경내境內에 들어가면 전야田野가 개간되어 있고, 백성들은 편안하고, 예의와 겸양이 흥기하고, 풍속이 후덕하여 경내에 도적이 없고 간사한 아전이 없으면 곧 수령이 어질고 능력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몇 가지가 없으면 곧 그런 수령은 취할 만한 점이 없는 것이다.
또 말로만 묻는 폐단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람마다
호오好惡가 같지 않으면 헐뜯고 칭찬하는 것 또한 다른 것인데, 만약 단지 관청에 있는 몇 사람의 말에 의거하여
현부賢否를 정한다면
군자君子는
중정中正함으로 자신을 지키고
소인小人은 뇌물을 써서 명예를 구하므로
그러므로
지금부터
어사御史와
안찰사按察使는
유사有司의
현부賢否를 고찰하여 모두 사실을 갖추어서 아뢰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