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渾源州知州陳淵有罪하야 當罷爲民이어늘 耆民數十人詣闕言 淵愛民如子하야 逃亡復業하고 因備禦千戶陳貴縱軍하야 毁民室廬占民田地어늘 淵不忍民被害하야 列奏貴罪라가 爲貴所誣라
上諭吏部臣曰 守令中未嘗無賢者로되 往往爲小人所傷하고 法司又不能別白是非枉直하니 亦豈得無過리오 其從民所言하야 令淵復職하라하다
혼주渾州·
원주源州의
지주知州 진연陳淵이 죄가 있어서 파직되어 백성이 될 처지에 놓였는데,
수십 명이 대궐에 이르러 말하기를, “진연은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여 달아났던 백성들이 다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 외적에 대한 방비 때문에
천호千戶 진귀陳貴가 군사를 풀어 백성들의 집을 헐고 백성들이
전지田地를 점유하자 진연은 백성들이 피해 보는 것을 참지 못하여 진귀의 죄를 조목조목
상주上奏하였다가 진귀의 무함을 받았습니다.
진연이 리직離職한 뒤로 백성들은 소망所望을 잃었으니, 청컨대 진연을 복직復職시켜주소서.” 하였다.
선종이 이부吏部의 신하에게 유시하기를, “수령守令 가운데 일찍이 현명한 자가 없지 않았지만, 왕왕 소인小人들의 무함을 받고 법사法司에서 다시 그 시비곡직是非曲直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으니, 또한 어찌 허물이 없을 수 있었겠는가? 백성들의 말을 따라 진연을 복직시키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