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太傅長沙景王故大司馬臨川烈武王故司徒南康文宣公劉穆之衛將軍華容公王弘征南大將軍永修公檀道濟故左將軍龍陽侯王鎭惡은 或履道廣深하고 執德沖邈하며 或雅量高劭하고 風鑑明遠하며 或識準弘正하고 才略開邁하며 或文德以弘帝載하고 武功以隆景業하니 宜卽配享廟庭하고 勒功天府하라하다
14-1-8 원가元嘉 9년(433)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
고故 태부太傅 장사경왕長沙景王과
고故 대사마大司馬 임천열무왕臨川烈武王과
고故 사도司徒 남강문선공南康文宣公 유목지劉穆之와
위장군衛將軍 화용현개국공華容縣開國公 왕홍王弘과
정남대장군征南大將軍 영수현개국공永修縣開國公 단도제檀道濟와
고故 좌장군左將軍 용양현개국후龍陽縣開國侯 왕진악王鎭惡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도道를 행함이
광심廣深하고 덕을 지킴이
심원深遠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아량雅量이
고매高邁하고
이
명원明遠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식견識見이
홍정弘正하고
재략才略이 뛰어났으며, 어떤 사람은
문덕文德으로 황제의 일을 넓히고
무공武功으로
대업大業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니, 즉시
묘정廟庭에
배향配享하고
천부天府에 그 공적을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