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月에 上諭少師兼吏部尙書蹇義曰 御史는 朝廷耳目之官이니 惟老成識治體者可任이라
新進小生遽受斯職하야 未達政治之體而有可爲之權이면 遇事風生하야 以喜怒爲威福하고 以好惡爲是非하며 甚者貪穢無藉하야 賢人君子正直不阿라가 往往被其淩辱하고 小人阿順從臾之면 則相與爲膠漆이라
其於政事得失과 軍民利病에 略不用心하니 安在其爲耳目也리오 爾吏部는 自今須愼選擢하야 以淸風紀하라하다
旣又歎曰 都御史는 十二道之表라 如都御史皆廉淸公正하면 各道御史雖間有不才나 亦當知畏憚이니 今之不才者는 無畏憚矣라 爾其咨訪可任都御史者以聞하라하다
5월에 인종이 소사少師 겸兼 이부상서吏部尙書 건의蹇義에게 유시하기를, “어사御史는 조정朝廷의 귀와 눈에 해당하는 직임이니, 오직 정치의 요체를 아는 노성老成한 사람이라야 이 직임에 임용할 수 있다.
신진 후생이 갑자기 이 직임에 제수되어 정치의 요체에 통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사御史의 권한을 가지게 되면, 일을 만났을 때 거침없이 처리하여 기쁨과 노여움으로 상벌賞罰을 행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으로 시비是非를 결정할 것이며 심한 경우에는 비할 데 없이 탐욕스럽고 더러워져서, 현인賢人 군자君子가 정직하여 영합하지 않다가 왕왕 능욕을 당하기도 하고 소인小人이 아첨하며 비위를 맞추면 서로 교칠膠漆처럼 긴밀한 관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사政事의 득실得失과 군민軍民의 이병利病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게 될 것이니, 그 귀가 되고 눈이 되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대 이부吏部에서는 지금부터 모름지기 신중하게 선발하여 풍기風紀를 맑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윽고 탄식하며 이르기를, “도어사都御史는 12도道의 의표儀表이다. 만일 도어사가 모두 청렴결백하고 공정하다면 각도各道의 어사御史가 비록 간간이 재능 없는 사람이 있더라도 또한 두려워하고 꺼릴 줄 알 것이니, 지금의 재능 없는 자는 두려워하고 꺼릴 것이 없다. 그대는 임용할 만한 도어사都御史를 물어 찾아서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