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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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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十二月 三司下畿縣買素食物料하니 提點公事張嵩 以畿內災歉하니 乞收糴於市라한대 帝問輔臣曰 此何所用 王曾對曰 御庖所須也니이다
帝曰 豈可以口腹擾民이리오 其悉罷之하라


23-1-7
12월에 삼사三司기내畿內에 음식 재료를 구매할 비용을 내리니 제점공사提點公事 장숭張崇기내畿內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저자에서 사들이기를 청하였다. 인종이 보신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어디에 쓸 것인가?” 하니, 왕증이 대답하기를, “어포御庖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였다.
인종이 이르기를, “어찌 먹는 것 때문에 백성들을 침해할 수 있겠는가. 모두 그만두어라.” 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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