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二月에 三司下畿縣買素食物料하니 提點公事張嵩이 以畿內災歉하니 乞收糴於市라한대 帝問輔臣曰 此何所用고 王曾對曰 御庖所須也니이다
12월에 삼사三司가 기내畿內의 현縣에 음식 재료를 구매할 비용을 내리니 제점공사提點公事 장숭張崇이 기내畿內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저자에서 사들이기를 청하였다. 인종이 보신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어디에 쓸 것인가?” 하니, 왕증이 대답하기를, “어포御庖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였다.
인종이 이르기를, “어찌 먹는 것 때문에 백성들을 침해할 수 있겠는가. 모두 그만두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