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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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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可爲法
國朝(明)
太祖 高皇帝 下
30-1-1
洪武二年春正月 上御奉天門하야 召元之舊臣하야 問其政事得失한대 馬翼對曰 元有天下 以寬得之하고 亦以寬失之니이다
上曰 以寬得之 則聞之矣어니와 以寬失之 則未之聞也호라 夫步急則躓하고 弦急則絶하며 民急則亂이니 居上之道 正當用寬이라 但云寬則得衆이요 不云寬之失也니라
元季君臣 躭於逸樂하야 循至淪亡하니 其失在於縱弛 實非寬也 大抵聖王之道 寬而有制 不以廢棄爲寬이요 簡而有節이니 不以慢易爲簡하나니 施之適中이면 則無弊矣리라


본받을 만한 선정善政
국조(명나라)
태조 고황제 하
30-1-1
홍무洪武 2년(1369) 봄 정월에 태조(주원장朱元璋)가 봉천문奉天門에 임어하여 나라의 옛 신하들을 불러 원나라 정사政事의 잘잘못이 무엇인지 물으니, 마익馬翼이 대답하기를, “원나라가 천하를 소유한 것으로 말하면, 관대하였기 때문에 얻었고 또한 관대하였기 때문에 잃었습니다.” 하였다.
태조가 이르기를, “관대하였기 때문에 얻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관대하였기 때문에 잃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대저 급하게 걸으면 넘어지고, 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백성을 급하게 다그치면 난을 일으키는 것이니,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의 도리는 반드시 관대함을 써야 한다. 따라서 다만 관대하면 백성을 얻는다고 말해야지 관대하였기 때문에 잃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원나라 말엽의 임금과 신하들이 일락逸樂에 빠져서 점차 망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그 잘못은 기강이 해이해진 데에 있지 실로 관대함 때문이 아니다. 대저 성왕聖王의 도는 관대하면서도 절제節制가 있는 것이니 폐기廢棄함으로써 관대함을 삼지 않고, 간략하면서도 절도가 있는 것이니 태만함으로써 간략함을 삼지 않는다. 시행하는 것이 중도에 맞으면 폐단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명明 태조太祖명明 태조太祖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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