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宗體天弘道高明廣運聖武神功純仁至孝文皇帝는 太祖高皇帝第四子요 母는 孝慈高皇后라 上初生에 光氣五色이 滿室하야 照暎宮闥하야 經日不散이라 太祖高后心異之하야 獨鍾愛焉이라
比長에 聰明睿智하며 仁孝友悌 出於天性하야 勤學好問하며 書一覽輒記하야 終身弗忘하고 五經子史를 皆該貫하며 而旁通天文地志百家之書하야 得其要領하야
日從名儒講論에 無厭倦意하고 虛己納諫하며 寬仁愛人하야 意豁如也하다
初에 太祖封建諸子할새 以燕舊京이요 且近北虜라하야 擇可以鎭服者하야 遂以封上하다 太祖甞曰 異日安國家는 必燕王也라하더라
建文君崩에 上以諸王及文武群臣之請으로 卽皇帝位하니 時洪武三十五年六月十七日也라 詔改明年爲永樂元年하다
我皇考肇造鴻業하사 垂法萬年하사 爲子孫計하사 思慮至周하시니 予荷天地考妣之佑하야 繼承天位호니 凡皇考法制를 悉遵行之니 爾群臣은 尙竭乃心力하야 弼予于治니
凡人才識不同하야 長於此면 或短於彼니 苟事有過誤어든 卽明言之하라 予不汝責하리라 若隱而不言이라가 日久覺露면 情同欺罔이니 法則難容이라
夫愼終必先謹始하며 持己在於存誠이니 始終靡愆이면 咎何由至며 始若不謹이면 曷克有終이리오 予念君臣一體라 故披露赤心하야 丁寧告戒호니 爾等其欽承予意하라
태종太宗 체천홍도고명광운성무신공순인지효문황제體天弘道高明廣運聖武神功純仁至孝文皇帝는 태조太祖 고황제高皇帝의 넷째 아들이고, 어머니는 효자고황후孝慈高皇后이다. 태종이 처음 태어날 때에 오색의 광기光氣가 방에 가득하여 궁궐은 비추어 하루가 지나도록 흩어지지 않았다. 태조와 고황후高皇后가 마음으로 신기하게 여겨 유독 그를 사랑하였다.
장성하여서는 총명하고 슬기로우며, 어질고 효성스럽고 우애하고 공손함이 천성에서 나왔고, 부지런히 배우고 묻기를 좋아하였으며 글을 한 번 보면 곧바로 기억하여 종신토록 잊지 않았고, 오경五經과 자서子書와 사서史書를 모두 통달하였으며, 천문天文과 지지地志와 백가百家의 책을 두로 통달하여 그 요령要領을 얻었다.
날마다
명유名儒들과
강론講論할 때에 싫어하거나 피곤한 기색이 없었고 자신을 비우고 간언을 받아들이며 관대하고 어질게 사람을 사랑하여 뜻이 활달하였다.
명明 태종太宗
처음에 태조가 여러 아들들을 제후로 봉할 때에, 연燕은 옛날 서울이고 또 북쪽 오랑캐에 가깝다고 하여 그곳을 진무鎭撫하여 복종시킬 만한 사람을 선택하여 마침내 태종을 그곳에 봉하였다. 태조가 일찍이 이르기를, “훗날 국가를 안정시킬 사람은 반드시 연왕燕王일 것이다.” 하였다.
건문제建文帝가 붕어하자 태종이 여러 왕과 문무 신하들의 요청으로 황제에 즉위하였으니, 이때가 홍무洪武 35년(1402) 6월 17일이었다. 조서를 내려 이듬해를 영락永樂 원년으로 하였다.
“우리 황고皇考(명明 태조太祖)께서 처음 대업大業을 이루시어 만세토록 법法을 드리워 자손을 위하여 계책을 세우시면서 염려하신 것이 지극히 주밀하셨다. 내가 천지와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 천자의 지위를 계승하였으니 황고皇考의 모든 법제法制를 모두 준행할 것이다. 너희 군신들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내가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돕도록 하라.
대저 사람의 재능과 식견은 같지 않아서 이것은 잘하지만 저것은 못하기도 하는 것이니, 만약 일에 과오가 있거든 즉시 분명히 말하도록 하라. 내가 너희들을 꾸짖지 않을 것이다. 만약 숨기고 말하지 않았다가 시일이 오래 지난 뒤에 드러나면 그 실정이 임금을 속인 것과 같으니, 법에 있어 용납하기 어렵다.
대저 끝을 신중히 하려면 반드시 먼저 처음에 삼가야 하는 것이고, 몸을 수양하는 것은 정성을 보존하는 데에 달려 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허물이 없으면 허물이 어디로부터 오겠으며, 처음에 만약 삼가지 않으면 어찌 유종의 미가 있겠는가. 내가 생각건대 임금과 신하는 한 몸이므로 나의 진심을 드러내서 간곡하게 경계하니 그대들은 나의 뜻을 공경히 받들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