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夏四月에 廉州府巡檢王德亨上言호되 家本階州라 界於西戎하니 有水銀坑冶 及靑綠紫泥라 願得兵取其地하야 以歸于朝하노이다
上謂戶部臣曰 盡力求利는 商賈之所爲요 開邊啓釁은 帝王之深戒니 今珍奇之産이 中國豈無리오 朕悉閉絶之호니 恐此途一開면 小人規利하야 勞民傷財하야 爲害甚大니
況控制邊境은 貴於安靖이라 苟用兵爭利하야 擾攘不休면 後雖悔之나 不可追矣니라 此人但知趨利하고 不知有害하니 不可聽也니라
여름 4월에 염주부廉州府 순검巡檢 왕덕형王德亨이 상언上言하기를, “저의 집이 본래 계주階州로 서융西戎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데, 수은水銀 광산 및 청색과 녹색과 자색의 진흙이 있습니다. 군대를 얻어 그 땅을 취하여 조정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태조가 호부戶部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힘을 다해 이익을 구하는 것은 장사치의 행위이고, 변경을 개척하여 오랑캐와 불화를 만드는 것은 제왕이 심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지금 진기한 물산이 어찌 중국에 없겠는가. 짐이 모두 막고 끊어버렸으니, 이 길이 한 번 열리면 소인들이 이익을 추구하여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손상시켜 그 해가 매우 크게 된다.
더구나 변경을 통제하는 것은 안정을 귀히 여긴다. 만약 군대를 써서 이익을 다투느라 백성을 동요시켜 쉬지 못하게 하면 훗날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이다. 이 사람은 이익을 추구할 줄만 알고 해가 있다는 것을 모르니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