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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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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1-46
○夏四月 廉州府巡檢王德亨上言호되 家本階州 界於西戎하니 有水銀坑冶 及靑綠紫泥 願得兵取其地하야 以歸于朝하노이다
上謂戶部臣曰 盡力求利 商賈之所爲 開邊啓釁 帝王之深戒 今珍奇之産 中國豈無리오 朕悉閉絶之호니 恐此途一開 小人規利하야 勞民傷財하야 爲害甚大
況控制邊境 貴於安靖이라 苟用兵爭利하야 擾攘不休 後雖悔之 不可追矣니라 此人但知趨利하고 不知有害하니 不可聽也니라


30-1-46
여름 4월에 염주부廉州府 순검巡檢 왕덕형王德亨상언上言하기를, “저의 집이 본래 계주階州서융西戎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데, 수은水銀 광산 및 청색과 녹색과 자색의 진흙이 있습니다. 군대를 얻어 그 땅을 취하여 조정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태조가 호부戶部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힘을 다해 이익을 구하는 것은 장사치의 행위이고, 변경을 개척하여 오랑캐와 불화를 만드는 것은 제왕이 심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지금 진기한 물산이 어찌 중국에 없겠는가. 짐이 모두 막고 끊어버렸으니, 이 길이 한 번 열리면 소인들이 이익을 추구하여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손상시켜 그 해가 매우 크게 된다.
더구나 변경을 통제하는 것은 안정을 귀히 여긴다. 만약 군대를 써서 이익을 다투느라 백성을 동요시켜 쉬지 못하게 하면 훗날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이다. 이 사람은 이익을 추구할 줄만 알고 해가 있다는 것을 모르니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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