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一月에 詔罷尙方錦繡綾羅之工호되 百姓欲造어든 任之無禁하고 其御府衣服金銀珠玉綾紬錦과 太官雜器와 太僕乘具와 內庫弓矢를 出其太半하야 班賚百官及京師人庶하야 至工商皁隷하고 逮於六鎭戍士하야 各有差라
又詔今寒氣勁切하니 杖箠難任이라 自今月至來年孟夏히 不聽考問罪人하고 其輕囚는 宜速決遣하야 無令薄罪久留獄犴하라
15-1-12 11월에 조서를 내려
에서 주관하는
금수錦繡와
능라綾羅의
공역工役을 그만두게 하되 백성들이 만들고자 하면 맡겨서
금禁하지 말고,
어부御府(임금의
부고府庫)의
의복衣服․
금은金銀․
주옥珠玉․
능주금綾紬錦과
태관太官의
잡기雜器 및
태복太僕의
승구乘具와
내고內庫의
궁시弓矢 가운데 그
태반太半을 내어,
백관百官과
경사京師의 백성 및
공상工商과
조예皁隷 그리고
육진六鎭의
수사戍士에 이르기까지 각각 차등 있게 나누어주게 하였다.
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지금은 한기寒氣가 혹독하니 장추杖箠를 견디기 힘들 것이다. 이달부터 내년 맹하孟夏에 이르기까지 죄인罪人을 고문考問한다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하고, 가벼운 죄수는 속히 처결하고 내보내어 사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오랫동안 옥사獄舍에 머무르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