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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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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十一月 詔罷尙方錦繡綾羅之工호되 百姓欲造어든 任之無禁하고 其御府衣服金銀珠玉綾紬錦 太官雜器 太僕乘具 內庫弓矢 出其太半하야 班賚百官及京師人庶하야 至工商皁隷하고 逮於六鎭戍士하야 各有差
又詔今寒氣勁切하니 杖箠難任이라 自今月至來年孟夏 不聽考問罪人하고 其輕囚 宜速決遣하야 無令薄罪久留獄犴하라


15-1-12 11월에 조서를 내려 에서 주관하는 금수錦繡능라綾羅공역工役을 그만두게 하되 백성들이 만들고자 하면 맡겨서 하지 말고, 어부御府(임금의 부고府庫)의 의복衣服금은金銀주옥珠玉능주금綾紬錦태관太官잡기雜器태복太僕승구乘具내고內庫궁시弓矢 가운데 그 태반太半을 내어, 백관百官경사京師의 백성 및 공상工商조예皁隷 그리고 육진六鎭수사戍士에 이르기까지 각각 차등 있게 나누어주게 하였다.
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지금은 한기寒氣가 혹독하니 장추杖箠를 견디기 힘들 것이다. 이달부터 내년 맹하孟夏에 이르기까지 죄인罪人고문考問한다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하고, 가벼운 죄수는 속히 처결하고 내보내어 사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오랫동안 옥사獄舍에 머무르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尙方 : 제왕이 사용하는 기물을 제조하는 官署이다. 秦나라 때 설치하여 少府에 예속하였고, 漢나라 말엽에 中․左․右의 세 尙方으로 나누었다. 唐나라 때에는 尙署로 호칭하였고, 元나라 때에는 오직 中尙監만 두었다가, 明나라 때에 이르러 폐지되었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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