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은 天下之本也라 黃金珠玉은 飢不可食이며 寒不可衣라 間에 歲或不登하니 意爲末者衆하고 農民寡也라
其令郡國으로 務勸農桑하며 益種樹하야 可得衣食物하라
吏發民若取庸采黃金珠玉者는 坐臧爲盜하고 二千石聽者는 與同罪하리라
7-2-7 3 년(B.C. 141) 봄 정월에 조서를 내렸다.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다. 황금黃金과 주옥珠玉은 굶주려도 먹을 수 없고 추워도 입을 수 없다. 근래에 간혹 흉년이 들었으니, 내 생각에 말단에 종사하는 자가 많고 농민이 적어서인 것이다.
군국郡國으로 하여금 농사와 누에치기를 권면하고 농작물을 더욱 많이 심어서 의복과 음식물을 얻을 수 있게 하라.
관리가 백성을 징발하거나 고용해서 황금과 주옥을 채굴한 자는 장오죄贓汚罪를 적용하여 도둑으로 취급하고, 이천석二千石으로서 이를 내버려두고 다스리지 않은 자는 같은 죄로 처벌하겠다.”
경제의 재위 기간은 16년이었고, 향년은 48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