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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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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年春正月 詔曰
天下之本也 黃金珠玉 飢不可食이며 寒不可衣 歲或不登하니 意爲末者衆하고 農民寡也
其令郡國으로 務勸農桑하며 益種樹하야 可得衣食物하라
吏發民若取庸采黃金珠玉者 坐臧爲盜하고 二千石聽者 與同罪하리라
帝在位十六年이요 享年四十八이러라


7-2-7 3 년(B.C. 141) 봄 정월에 조서를 내렸다.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다. 황금黃金주옥珠玉은 굶주려도 먹을 수 없고 추워도 입을 수 없다. 근래에 간혹 흉년이 들었으니, 내 생각에 말단에 종사하는 자가 많고 농민이 적어서인 것이다.
군국郡國으로 하여금 농사와 누에치기를 권면하고 농작물을 더욱 많이 심어서 의복과 음식물을 얻을 수 있게 하라.
관리가 백성을 징발하거나 고용해서 황금과 주옥을 채굴한 자는 장오죄贓汚罪를 적용하여 도둑으로 취급하고, 이천석二千石으로서 이를 내버려두고 다스리지 않은 자는 같은 죄로 처벌하겠다.”
경제의 재위 기간은 16년이었고, 향년은 48세였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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