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是에 上視朝之暇에 御便殿하야 披閱載籍이라가 遇有爲善獲報者하고 命近臣輯錄之하고 上各爲之論斷하고 而系詩于後하야 類爲十卷하고 名曰爲善陰隲이라하야 親製序冠之하고 特命梓刻以傳이러니
至是에 頒賜諸王群臣及國子監天下學校하고 又命禮部하야 自今科擧取士에 準大誥例하야 於內出題하다
영락永樂 17년(1419) 3월에
이 완성되었다.
그전에 태종이 조회를 보는 여가에 편전便殿에 임어하여 서적을 보다가 선善을 하여 보응을 받은 대목을 만나면 근신近臣에게 명하여 집록輯錄하게 하였다. 여기에 태종이 각각 논단論斷을 가하고 그 뒤에 시를 붙이고 유별類別로 모아 10권으로 만들고는 이름을 ‘위선음즐爲善陰騭’이라고 하고, 친히 서문을 지어 책 앞에 붙이고 간행하여 세상에 전하라고 특별히 명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제왕諸王과
군신群臣 및
국자감國子監과 천하의 학교에 반사하고, 또
예부禮部에 명하여 지금부터
과거科擧로 선비를 뽑을 때에
의 예에 준하여 이 안에서 출제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