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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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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4
○十七年三月 爲善陰隲書成하다
先是 上視朝之暇 御便殿하야 披閱載籍이라가 遇有爲善獲報者하고 命近臣輯錄之하고 上各爲之論斷하고 而系詩于後하야 類爲十卷하고 名曰爲善陰隲이라하야 親製序冠之하고 特命梓刻以傳이러니
至是 頒賜諸王群臣及國子監天下學校하고 又命禮部하야 自今科擧取士 準大誥例하야 於內出題하다


32-1-44
영락永樂 17년(1419) 3월에 이 완성되었다.
그전에 태종이 조회를 보는 여가에 편전便殿에 임어하여 서적을 보다가 을 하여 보응을 받은 대목을 만나면 근신近臣에게 명하여 집록輯錄하게 하였다. 여기에 태종이 각각 논단論斷을 가하고 그 뒤에 시를 붙이고 유별類別로 모아 10권으로 만들고는 이름을 ‘위선음즐爲善陰騭’이라고 하고, 친히 서문을 지어 책 앞에 붙이고 간행하여 세상에 전하라고 특별히 명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제왕諸王군신群臣국자감國子監과 천하의 학교에 반사하고, 또 예부禮部에 명하여 지금부터 과거科擧로 선비를 뽑을 때에 의 예에 준하여 이 안에서 출제하게 하였다.


역주
역주1 爲善陰騭 : 永樂帝 때 官撰한 책으로 成祖의 序文이 있다. 165條로 되어 있으며 각 조목에 4자의 標題가 있고, 論斷을 가하였으며, 뒤쪽에 詩가 첨부되어 있다. ≪欽定四庫全書總目≫과 ≪欽定續文獻通考≫에는 永樂 13년(1415)에 官撰하여 頒行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禮部志稿≫와 ≪千頃堂書目≫에는 永樂 17년에 간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역주2 御製大誥 : 明 太祖 洪武 18년(1385)에 백성들을 교화할 목적으로 勸善懲惡에 관련된 내용을 뽑아 책으로 엮고, 이어 두 편을 더 만들어 19년 12월에 3편으로 만들었다. 홍무 20년에 민간의 子弟들에게 이 책을 읽히고, 지방 社學의 선생들이 그중에 이 책을 잘 암송하는 자를 京師로 보내게 하고, 禮部에서 다시 그들을 시험하여 많이 외는 순서대로 상을 주었다.(≪歷代君鑑≫ 권30 〈善可爲法 太祖高皇帝 下〉, ≪千頃堂書目≫ 권10 〈政刑類〉, ≪明會典≫ 권67 〈禮部 社學〉)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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