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2)

역대군감(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5-1-15
○新除吏部尙書陳俊卿入對하야 言 銓綜事有成法하니 臣固當謹守로대 第愚淺之見或有不及이니 望陛下時警勅之하노이다 蓋君臣之分雖嚴이나 而上下之情 不可不通이니이다하니 帝曰 卿言是也 朕或有過 卿亦宜盡言이니라
俊卿奏 自古惟唐太宗能導人使諫하니 所以致貞觀之治 今陛下導臣使諫하시니 臣敢不奉詔잇가하니 帝曰 朕每讀太宗事 未嘗不慕之어니와 若德宗之忌克不樂受言 亦未嘗不鄙之也라하다


25-1-15
새로 제수된 이부상서吏部尙書 진준경陳俊卿입대入對하여 말하기를, “의 일은 성법成法이 있으니, 신이 실로 삼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매한 신의 소견이 혹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니, 폐하께서는 때로 경계하여 신칙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군주와 신하의 분수가 비록 엄중하기는 하지만,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을 소통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효종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짐에게 혹시라도 과실이 있을 때 경 역시 간언諫言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진준경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오직 태종太宗만이 사람들을 인도하여 간언諫言하게 하였으니, 이 때문에 를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신을 인도하여 간언諫言하게 하시니 신이 감히 조칙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효종이 이르기를, “짐은 태종의 기사記事를 읽을 때마다 사모하지 않은 적이 없었거니와, 이 시기심이 있어서 기꺼이 간언諫言을 수용하지 않았던 점과 같은 경우는 또한 비루하게 여기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였다.


역주
역주1 銓綜 : 銓衡과 같은 말로, 인재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2 貞觀의 治世 : 貞觀은 唐 太宗의 연호로 627년에서 649년까지의 시기이다. 太宗은 즉위한 뒤에 멸망한 隋나라를 귀감으로 삼아 전쟁을 중지하고 文治를 숭상하면서 賢能한 사람을 선발하여 벼슬에 임용하고, 마음을 비우고 신하들의 諫言을 받아들여 貞觀年間에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번영하였다. 이로 인해 史書에서 ‘貞觀之治’라고 일컬었다.
역주3 德宗 : 唐나라 제9대 황제로 盧杞 등의 간신을 임용하고 李晟ㆍ陸贄 같은 현신을 배척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