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除吏部尙書陳俊卿入對하야 言 銓綜事有成法하니 臣固當謹守로대 第愚淺之見或有不及이니 望陛下時警勅之하노이다 蓋君臣之分雖嚴이나 而上下之情을 不可不通이니이다하니 帝曰 卿言是也라 朕或有過에 卿亦宜盡言이니라
俊卿奏 自古惟唐太宗能導人使諫하니 所以致貞觀之治라 今陛下導臣使諫하시니 臣敢不奉詔잇가하니 帝曰 朕每讀太宗事에 未嘗不慕之어니와 若德宗之忌克不樂受言은 亦未嘗不鄙之也라하다
새로 제수된
이부상서吏部尙書 진준경陳俊卿이
입대入對하여 말하기를, “
의 일은
성법成法이 있으니, 신이 실로 삼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매한 신의 소견이 혹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니, 폐하께서는 때로 경계하여 신칙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군주와 신하의 분수가 비록 엄중하기는 하지만,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정情을 소통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효종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짐에게 혹시라도 과실이 있을 때 경 역시
간언諫言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진준경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오직
당唐 태종太宗만이 사람들을 인도하여
간언諫言하게 하였으니, 이 때문에
를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신을 인도하여
간언諫言하게 하시니 신이 감히 조칙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효종이 이르기를, “짐은 태종의
기사記事를 읽을 때마다 사모하지 않은 적이 없었거니와,
이 시기심이 있어서 기꺼이
간언諫言을 수용하지 않았던 점과 같은 경우는 또한 비루하게 여기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