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月에 帝謂宰臣曰 程戡은 何如人고 對曰 戡在鄜延已三歲이라 習邊事니이다
帝曰
都監高
敎卒
이어늘 戡數言其能績
하야 乞加贈恤
하니 此高瓊族子
라 朕知其爲庸人也
라 戡必以后族故耳
라 大臣苟如此
면 朕何所賴焉
이리오
6월에 영종이
재신宰臣에게 이르기를, “
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정감이
부주鄜州와
연주延州에 있은 지 이미 3년이므로 변방의 일에 익숙합니다.” 하였다.
영종이 이르기를, “연주도감延州都監 고준교高遵敎가 죽었을 때, 정감이 그의 재능과 치적을 자주 말하면서 고준교의 집에 재물을 더 많이 보내어 돌봐주라고 청하였다. 고준교는 고경高瓊의 족자族子이므로 짐이 그가 용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정감은 필시 그가 황후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대신大臣이 만약 이와 같다면 짐이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