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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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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月 詔曰
令甲死者不可生이요 刑者不可息이니 此先帝之所重而吏未稱이라
今繫者 或以掠辜若飢寒으로 瘐死獄中하니 何用心逆人道也리오 朕甚痛之하노라
其令郡國으로 歲上繫囚호되 以掠笞若瘐死者 所坐名縣爵里하고 丞相御史殿最以聞하라


9-2-8 9 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선제先帝에 ‘죽은 자는 살릴 수 없고, 육형肉刑을 받은 부위는 소생할 수 없다.’라고 하니, 이것은 선제先帝께서 중하게 여긴 것이었는데 관리들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자 중에 매를 맞거나 기한飢寒으로 옥중에서 병들어 죽는 자가 있으니 어찌 마음 쓰는 것이 인도人道에 거스른단 말인가. 짐은 매우 통탄스럽게 여긴다.
군국郡國으로 하여금 해마다 갇혀 있는 죄수의 상황을 보고하게 하되 매를 맞거나 병들어 죽은 자의 죄명과 이름과 소속된 의 이름과 관작官爵과 사는 마을을 기록하게 하고, 승상丞相어사御史는 〈이를 바탕으로 군국郡國의 관리의〉 고과考課를 매겨 아뢰도록 하라.”


역주
역주1 令甲 : 甲令이라고도 한다. ≪漢書≫ 권8 〈宣帝紀〉 顏師古의 주에 보면 天子가 내린 法令 중 제1조 또는 제1편을 뜻하는 것으로 漢나라 때 詔令을 發布한 순서에 따라 令甲․令乙․令丙이라고 하였다. 후대에는 법령․政令의 뜻으로 쓰였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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