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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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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0
○七月 上御奉天門하야 諭兵部尙書張本等曰
近來民有訴妄解充軍者하니 此乃有司之過 彼意蓋謂朝廷所重在軍이나 不知民乃國家根本이라 夫朝廷於軍民 正如舟車하니 任載不可偏有輕重이라
今後卿等須令有司審實하야 軍則爲軍하고 民則爲民하야 毋致妄冒하라 違者 必罪不恕하리라하다


34-1-30
7월에 선종이 봉천문奉天門에 행차하여 병부상서兵部尙書 등에게 유시하였다.
“근래 백성들 가운데는 에 잘못 분류되었다고 하소연하는 자가 있으니, 이것은 곧 유사有司의 잘못이다. 유사有司는 대체로 조정朝廷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군사에 있다고 생각하였겠지만, 백성이 바로 국가의 근본이란 점을 알지 못한 것이다. 대저 조정朝廷은 군사와 백성에 대하여 실로 배나 수레와 같이 여기나니, 짐을 실을 때 경중輕重을 치우치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후로 경들은 모름지기 유사有司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군졸軍卒군정軍丁이 되게 하고 백성은 백성이 되게 해서 허위로 기재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 이를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죄를 주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역주
역주1 張本 : 1367~1431. 明나라 山東 東阿 사람으로 자는 致中이다. 洪武 연간에 國子生의 신분으로 江都知縣이 되고, 宣德 初에 南京 兵部尙書가 되었다.
역주2 充軍 : ≪大明律≫의 徒刑․流刑에 준하는 형벌의 하나로, 賤役에 종사하는 軍丁으로 충원하여 勞役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 변방에 충군한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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