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月에 詔曰 方春和時에 草木群生은 皆有以自樂이어늘 而吾百姓鰥寡孤獨窮困之人은 或阽於危亡이로되 而莫之省憂하니 爲民父母하야 將何如오 其議所以振貸之하라
又曰 老者는 非帛不煖하고 非肉不飽니 今歲首니 不時使人存問長老하라
又無布帛酒肉之賜면 將何以佐天下子孫孝養其親이리오
今聞吏稟하니 當受鬻者或以陳粟하니 豈稱養老之意哉아 具爲令하라
有司請令縣道로 年八十已上은 賜米人月一石肉二十斤酒五斗하고 其九十已上은 又賜帛人二匹絮三斤하고 賜物及當稟鬻者는 長吏閱視하야 丞若尉致하고 不滿九十은 嗇夫令史致하고 二千石遣都吏循行하야 不稱者督之하고 刑者及有罪耏已上은 不用此令하다
7-1-3 3 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지금 따뜻한 봄날이라 초목과 생물들은 모두 스스로 즐거워하는데 우리 백성 중에 곤궁한 환과고독鰥寡孤獨은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도 아무도 돌보고 근심하는 자가 없으니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장차 어찌해야 하는가. 그들을 구제할 방안을 논의하라.” 하였다.
또 이르기를, “노인은 비단옷을 입지 않으면 따뜻하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는 법이니, 지금 연초이니 수시로 사람을 보내서 장로長老들에게 문안하도록 하라.
또 포백布帛과 주육酒肉을 하사하지 않으면 장차 어떻게 천하의 자손子孫들이 그 어버이를 효로 봉양하는 것을 돕겠는가.
지금 관원이 아뢰는 말을 들으니 죽[鬻]을 받아야 할 자들 중에 간혹 묵은 곡식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노인을 봉양하겠다는 나의 뜻에 맞겠는가. 모두 조령條令을 만들라.” 하였다.
유사有司가
현縣과
로 하여금 나이 80세 이상인 자에게는 한 사람당 한 달에 쌀 1석, 고기 20근, 술 5말을 내리고, 90세 이상인 자에게는 여기에 또 한 사람당 비단 2필, 솜 3근을 하사하며, 물건을 하사할 때와 죽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장리長吏(
현령縣令)가 잘 살펴보고서
승丞이나
위尉가 이 물건을 전달하고, 90세가 되지 못한 자에게는
색부嗇夫와
영사令史가 전달하고,
이천석二千石(
군수郡守)은
도리都吏(
독우督郵)를 보내
순행循行하면서
조령詔令대로 하지 않는 자들을 감독하고, 형벌을 받은 자와 미결수와
이형耏刑(수염을 깎는 형벌)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 조령을 적용하지 말 것을 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