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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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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保王祥病하니 御史中丞侯史光 以祥久疾하야 闕朝會禮하니 請免祥官한대
帝曰 太保 元老高行이니 朕所毗倚하야 以隆政道者也 前後遜讓 不從所執하니 此非有司所得議也라하고 遂寢其奏
祥固乞骸骨하니 詔聽以睢陵公就第하고 位同保傅하야 在三司之右하고 祿賜如前하라하고
詔曰 古之致仕 不事王侯하니 今雖以國公으로 留居京邑이나 不宜復苦以朝請이니 其賜几杖하고 不朝호되 大事 皆諮訪之하고
賜安車駟馬第一區錢百萬絹五百匹牀帳簟褥하고 以舍人六人으로 爲睢陵舍人하고 置官騎二十人하고 以子騎都尉肇 爲給事中하야 使常優游定省하고
又以太保高潔淸素하야 家無宅宇하니 其權留本府라가 須所賜第成乃出하라하다


13-1-5 태보太保 왕상王祥이 병들자 어사중승御史中丞 후사광侯史光이 “왕상은 오래도록 병을 앓아 조회하는 예를 빠뜨렸으니, 청컨대 왕상을 파면하소서.” 하였는데,
무제가 이르기를, “태보는 국가國家원로元老이고 덕행이 높으니, 이 의지하여 정도政道를 융성하게 하는 사람이다. 전후로 자리를 사양할 때 짐이 그의 고집을 따르지 않았으니 이는 유사有司들이 논의할 일이 아니다.” 하고 그 주청奏請을 그만두게 하였다.
왕상이 굳이 사직을 청하니 조서詔書를 내려 그 청을 들어주되, “수릉공睢陵公의 지위로 집에 돌아가게 하고 직위는 태보太保태부太傅와 같이 하여 삼공의 위에 있게 하며, 봉록은 이전과 같게 하라.” 하였다.
조서에 이르길 “옛날 사람들은 관직을 그만두고 나서 왕후를 섬기지 않았으니, 지금 비록 국공國公의 지위로 경읍京邑에 머무르고 있지만 더 이상 조청朝請으로 괴롭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안석과 지팡이를 내리고 조회에 나오지 말게 하되, 큰일은 모두 그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라.
안거安車, 사마駟馬, 집 1채, 돈 100만 전, 비단 500필, 상장牀帳점욕簟褥을 하사하고, 사인舍人 6명을 수릉공의 사인으로 삼고, 관기官騎 20명을 배치하며, 의 아들인 기도위騎都尉 왕조王肇급사중給事中으로 삼아 항상 혼정신성昏定晨省의 예를 넉넉히 살피게 하라.
또한 태보의 고결高潔하고 청소淸素한 성품 때문에 식구들에게 집이 없으니, 우선 본부本府에서 머물게 하였다가 하사한 집이 완성되기를 기다려 나가게 하라.” 하였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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