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夏五月에 祭方丘하고 詔以路寢會議崇信舍仁雲和思齊諸殿은 皆宇文護가 專政時所爲라 事窮壯麗하야 有踰淸廟하니 悉可毁撤이라 雕斲之物은 竝賜貧民하고 繕造之宜는 務從卑朴하라
15-2-12 여름 5월에
에 제사 지내고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
노침路寢․
회의會議․
숭신崇信․
사인舍仁․
운화雲和․
사제思齊 등 여러
전殿은 모두
우문호宇文護가
정사政事를
전횡專橫할 때 지은 것들이므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애써서
청묘淸廟(
종묘宗廟)의 제도를 넘었으니 모두 철거해야 할 것이다. 건물을 장식한 물건들은 모두 가난한 백성들에게 내려주고 수리할 경우에는 힘써 소박함을 따르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