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關中旱饑하야 民多賣子하니 詔出內府金帛하야 爲贖之하야 歸其父母하고
詔書略曰 若使年穀豐稔하야 天下乂安이면 移災朕身하야 以存萬國이라도 是所願也라하니 會에 所在有雨하야 民大悅이러라
又以隋末亂離饑饉하야 暴骸滿野하니 詔所在官司收瘞하다
16-1-17 관중關中에 가뭄과 기아飢餓가 들어 백성 가운데 자식을 파는 자가 많으니, 조서를 내려 내부內府의 금백金帛을 내어 대속代贖하게 한 다음 그 부모에게 돌아가게 하였다.
또 작년에 장마가 지고 올해 한해旱害와 황충蝗蟲의 재앙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천하에 사면령을 내렸으니,
조서詔書의 대략에 이르기를, “만일 한 해의 곡식에 풍년이 들어 천하天下의 백성들이 안정되게 할 수 있다면 짐朕의 몸에 재앙을 옮겨 천하를 보존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이다.” 하였다. 그러자 마침 곳곳에 비가 내려서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또 수隋나라 말기에 난리亂離와 기근饑饉이 만연하였기 때문에 들판에 버려진 백골이 가득하자, 조서를 내려 각 지역의 관사官司에서 수습하여 묻어주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