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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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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1
○知處州李士龍納租할새 多取加耗하니 詔降一官이라 元數止一萬四千有奇 斛面出剩二萬三千餘 罰受納官할새 趙汝楫追兩官勒停하다


25-1-41
처주지사處州知事 이사룡李士龍조세租稅를 수납할 때 를 많이 거두자 조서를 내려 벼슬을 한 등급 강등하였다. 그는 원수元數가 14,000석 남짓에 그쳤는데 규정 밖에 거둔 것이 23,000여 석이었다. 수납관受納官을 처벌할 때 조여즙趙汝楫양관兩官추고追考하여 파면하였다.


역주
역주1 加耗 : 稅穀이나 還穀을 받을 때, 쌓아 두는 동안에 축이 날 것을 예상하고 한 섬에 몇 되씩 더 받는 곡식을 말한다. 耗穀 혹은 耗條라고도 한다.
역주2 斛面을……쌓아 : 평미레질할 때 斛面을 평평하게 하지 않고 재는 것으로, 관리가 세곡을 거둘 때 규정 외로 더 거두는 것을 말한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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