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嘗得疾甚劇이러니 及愈에 群臣上壽하니 詔曰 每念疫氣死亡者爲之愴然하니 豈以一身之休息으로 忘百姓之艱難邪아 諸上禮者를 皆絶之하라
太醫司馬程據가 獻雉頭裘한대 焚之殿前하고 勑內外하야 敢有獻奇技異服者면 罪之하라
13-1-11 무제가 일찍이 병을 앓아 매우 위독하였는데, 병이 나았을 때 군신群臣이 축수祝壽를 올리니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늘 역기疫氣로 사망死亡하는 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서글퍼진다. 어찌 일신一身의 휴양休養과 생식生息 때문에 백성들의 고난은 잊을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올리는 의례儀禮를 모두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
태의太醫 사마정거司馬程據가
치두구雉頭裘(꿩의 머리 깃털로 장식한 갖옷)를 바쳤는데
정전正殿 앞에서 불사르게 하고,
내외內外에 조칙을 내리기를 “감히 기이한
기예技藝와 이상한
복식服飾을 바치는 자가 있으면 죄를 주도록 하라.” 하였다.
焚裘示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