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年에 自三月不雨하야 至於五月하니 帝親錄京城諸司繫獄囚하야 多所原減하고 卽命起居舍人宋惟幹等하야 分詣諸道하야 按决刑獄하니 是夕大雨하다
帝因謂近臣曰 爲君當如此
니 勤政
에 卽能感召和氣
하나니 如後唐莊宗不恤國事
하고 惟務畋遊
하야 動經
하야 大傷苗稼
하고 及還
에 乃降詔勅
하야 蠲放租稅
하니 此甚不君也
니라
樞密副使張宏曰 莊宗不獨如此라 尤惑音樂하고 縱酒自恣하야 樂籍之中에 獲典郡者數人이니이다
帝曰 凡人君以節儉爲宗하고 仁恕爲念이니 朕在南府時에 於音律에 粗亦經心이러니 今非朝會면 未嘗張樂하고 晨夕下藥을 常以鹽湯代酒하고 常服澣濯之衣하고 而鷹犬之娛는 素所不好로라
단공端拱 2년(989)에 3월부터 비가 내리지 않아 5월까지 이르니, 태종이 경성의 여러
관사官司에 갇혀 있는 죄수를 친히 살펴서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감형해주고, 즉시
기거사인起居舍人 등에게 명하여
제도諸道에 나누어 가서
형옥刑獄을 살펴서 판결하게 하니, 이날 저녁에 큰 비가 내렸다.
태종이 이 일로 인하여 근신들에게 이르기를, “임금이 되어서는 의당 이와 같이 해야 하니, 정사를 부지런히 하면 하늘을 감격시켜 화기和氣를 불러올 수 있다. 후당後唐의 장종莊宗은 국사國事를 돌보지 않고 오직 사냥에만 힘써서 걸핏하면 열흘을 넘겨 농사를 크게 해치고, 돌아와서는 조칙을 내려 조세를 면제해주니 이는 매우 임금답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추밀부사樞密副使 이 아뢰기를, “장종은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음악에 빠지고 절제 없이 술을 마시고 방종하여
악적樂籍에 들어간 자 중에
군수郡守가 된 자가 여럿입니다.” 하니,
태종이 이르기를, “대저 임금이란 절검節儉을 으뜸으로 삼고 인서仁恕를 유념해야 하니, 짐이 남부南府에 있을 때에 음률音律에 대해 조금 마음을 썼으나 지금은 조회朝會가 아니면 음악을 연주하게 한 적이 없고, 아침저녁으로 약을 쓸 때에 항상 염탕鹽湯(소금 끓인 물)으로 술을 대신하고, 항상 세탁한 옷을 입고, 매와 사냥개로 사냥을 하는 것은 평소 좋아하지 않는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