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二月에 禮部尙書陶凱 請選人하야 專任東宮官屬하고 罷兼領之職이면 庶於輔導有所責成이리이다
上曰 古者에 不備其官하고 惟賢能是用하니 朕以廷臣有才望勳德者로 兼東宮官이 非無謂也니라
嘗慮廷臣與東宮官屬有不相能하야 遂成嫌隙하며 或生奸謀하야 離間骨肉하면 其禍非細니 若江充之事는 可爲明鑑이라
朕今立法하야 令省臺都督府官으로 兼東宮贊輔之職하니 父子一體요 君臣一心이면 庶幾無相構之患也니라
12월에 예부상서
도개陶凱가 청하기를, “사람을 뽑아서
동궁東宮의
관속官屬을 전담하게 하고 겸직을 그만두게 하면 동궁을
보도輔導하는 데에 성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도개陶凱
태조가 이르기를, “옛날에 관원을 다 갖추지 않고 오직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였으니, 짐이 조정의 신하 중에 재능과 명망과 공훈과 덕행이 있는 사람으로 동궁의 관원을 겸직하게 한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일찍이 조정의 신하와 동궁의 관속이 서로 친하지 않아 마침내 사이가 나빠지거나 혹은 간사한 꾀가 생겨 골육을 이간시키면 그 재앙이 작지 않음을 염려하였으니,
은 명백한 귀감이 될 수 있다.
짐이 지금 법을 정해서 조정의 여러 성省과 어사대御史臺와 도독부都督府의 관원으로 하여금 동궁에서 태자를 보도輔導하는 직임을 겸임하게 할 것이다. 부자가 한 몸이고, 군신이 한 마음이면 서로 이간하는 우환이 없게 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