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年이라 初에 上減笞法하되 笞者猶不全이러니 乃更減笞三百曰二百하고 笞二百曰一百이라
又定箠令하야 箠長五尺이요 其本大一寸竹也요 末薄半寸하야 皆平其節하고 當笞者笞臀하고 畢一罪에 乃更人하니 自是笞者得全하더라
7-2-4 6 년(B.C. 144)이다. 처음에 경제가 태법笞法을 경감하였는데도 태笞를 맞은 자가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에 다시 태笞 300대를 200대로 감하고, 태笞 200대를 100대로 감하였다.
또 추령箠令을 정하여 추箠의 길이는 5척尺으로 하고, 손잡이 쪽의 두께는 1촌寸의 대나무로 하고, 끝쪽은 반촌半寸으로 하여 모두 마디를 깎아내고, 태를 맞는 자는 볼기를 때리고, 하나의 죄에 대해 태를 치고 나면 다른 죄인으로 바꾸어 때리니 이때부터 태를 맞은 자가 온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