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月에 勅天下寺院하야 非勅額者는 悉廢之하고 禁私度僧尼하야 凡欲出家者는 必俟祖父母父母伯叔之命하고
禁僧俗捨身斷手足煉指掛燈帶鉗之類하고 令兩京及諸州 每歲造僧帳하야 有死亡歸俗이면 皆隨時開落하니 是歲天下廢寺院三萬餘所요 存者二千六百九十餘요 僧尼六萬餘人이러라
5월에 천하의
사원寺院에 칙령을 내려
이 아닌 사원은 모두 철폐하고, 사사로이 승려가 되는 것을 금지하여,
출가出家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부모ㆍ부모ㆍ백숙부의 허락을 받게 하였다.
또 불가의 풍속에
하고, 손발을 절단하고,
하는 행위를 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양경兩京과 모든
주州로 하여금 해마다 승려의 호적 장부를 만들어 죽거나
환속還俗한 자가 있으면 모두 그때마다 이름을 지우게 하니, 이해에 천하에 폐쇄된 사원이 3만여 곳이었고 남아 있는 곳이 2,690여 곳이었으며, 승려는 6만여 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