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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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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五月 勅天下寺院하야 非勅額者 悉廢之하고 禁私度僧尼하야 凡欲出家者 必俟祖父母父母伯叔之命하고
禁僧俗捨身斷手足煉指掛燈帶鉗之類하고 令兩京及諸州 每歲造僧帳하야 有死亡歸俗이면 皆隨時開落하니 是歲天下廢寺院三萬餘所 存者二千六百九十餘 僧尼六萬餘人이러라


19-1-6
5월에 천하의 사원寺院에 칙령을 내려 이 아닌 사원은 모두 철폐하고, 사사로이 승려가 되는 것을 금지하여, 출가出家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부모ㆍ부모ㆍ백숙부의 허락을 받게 하였다.
또 불가의 풍속에 하고, 손발을 절단하고, 하는 행위를 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양경兩京과 모든 로 하여금 해마다 승려의 호적 장부를 만들어 죽거나 환속還俗한 자가 있으면 모두 그때마다 이름을 지우게 하니, 이해에 천하에 폐쇄된 사원이 3만여 곳이었고 남아 있는 곳이 2,690여 곳이었으며, 승려는 6만여 명이었다.


역주
역주1 勅額 : 額은 쓰는 것이니, 칙액이란 天子가 써서 내린 扁額으로 慈恩寺ㆍ安國寺ㆍ興善寺와 같은 부류이다.(≪治平要覽≫ 권102 〈後周〉)
역주2 捨身 : 불교도들이 佛法을 선양하거나 사원에 布施하기 위하여 스스로 苦行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六朝時代에 이런 풍속이 가장 성행하였다.
역주3 손가락을 태우고 : 향을 손가락에 묶어서 불을 붙이는 것인데, 승려들의 고행 중 한 가지이다.
역주4 燈을 몸에 걸고 : 발가벗은 몸에 조그마한 쇠갈고리를 살가죽에 돌려 걸어 갈고리마다 모두 작은 등잔을 달아 기름을 부어서 태우는 것인데, 세속에서 ‘肉身을 태우는 등[燃肉身燈]’이라고 한다.(≪資治通鑑≫ 권292 〈世宗睿武孝文皇帝 上〉)
역주5 帶鉗 : 未詳이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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