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月에 上諭行在吏部尙書郭璡等曰 朝廷置御史하고 託之耳目하야 凡政務闕失과 民生利病과 百官賢否를 皆得奏擧하니 豈可以任匪人이리오
比來에 有相朋比하야 同流合汚者하고 有依勢作威하야 凌蔑良善者하며 甚至貪淫穢濁하야 不可以言者하니 如此면 何望其能擧職이리오
雖已逐之나 自今必擇老成謹厚識達治體者以聞하라 朕將試用之하리라하고
又諭之曰 在外按察司는 掌一道風紀라 亦宜愼選이니 毋任非才라하다
10월에 선종이 행재리부상서行在吏部尙書 곽진郭璡 등에게 유시하기를, “조정朝廷에서 어사御史의 직임을 두고 이목耳目으로 의탁하여 무릇 정무政務의 궐실闕失과 민생民生의 이병利病과 백관百官의 현부賢否를 모두 상주上奏하여 거론할 수 있게 하고 있으니, 어찌 적임자가 아닌 사람을 임용할 수 있겠는가?
근래 서로
붕당朋黨이 되어
자가 있고 세력에 의지하여 위엄을 부리면서 선량한 사람을 능멸하는 자가 있으며 심지어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더럽고 혼탁하여 말로 다하기 어려운 자까지 있으니, 이와 같다면 어찌 직임에
거용擧用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을 이미 축출하긴 했지만, 지금부터는 반드시 노성老成하고 근후謹厚하여 정치의 요체要體에 통달한 사람을 선택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짐이 장차 시험 삼아 등용할 것이다.” 하였다.
또 유시하기를, “지방에 있는 안찰사按察司는 한 지역의 풍기風紀를 관장하므로 또한 신중하게 선발해야 할 것이니, 적합한 재능이 아닌 사람을 임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