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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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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
○ 三年八月 沛公攻屠武關하다 高前數言關東盜無能爲러니 至是하야 二世使使責讓高한대 高懼하야 乃與其壻咸陽令閻樂謀하야 詐爲有大賊이라하고 召吏發卒하야 使樂將之하야
至望夷宮殿門하야 縛衛令僕射曰 賊入此어늘 何不止오하고 遂斬之하고 射郞宦者하니 或走或格이라 格者輒死 入射帝幄坐幃한대 二世怒하야 召左右하니 皆惶擾不鬪
旁有宦者一人 侍不敢去어늘 二世謂曰 公何不早告我하야 乃至於此 對曰 使臣早言이면 皆已誅 安得至今이리잇고
樂前하야 數二世曰 足下驕恣하야 誅殺無道하니 天下皆叛이라 其自爲計하라 二世曰 吾願得一郡爲王하노라 弗許한대 願爲萬戶侯어늘 又弗許한대
願與妻子爲黔首어늘 樂曰 吾受命丞相하야 爲天下誅足下하니 足下雖多言이나 臣不敢報라하고 麾其兵進하니 二世自殺하다
趙高曰 秦故王國이라 始皇君天下故 稱帝러니 今六國復立하니 宜爲王如故便이라하고 乃立子嬰爲秦王하고 以黔首葬二世杜南宜春苑中하다
九月 高令子嬰으로 廟見受璽한대 子嬰稱疾不行이어늘 高自往請한대 子嬰殺高하야 三族其家以徇하다
二世在位三年이요 壽二十四


37-2-7
3년(B.C. 207) 8월에 무관武關을 공격하여 도륙하였다. 조고趙高가 전에 관동關東의 도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주 말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세황제가 사자使者를 시켜 조고를 꾸짖으니 조고가 두려워하여 자기 사위 함양령咸陽令 염락閻樂과 모의하여 거짓으로 큰 도적이 있다고 속이고 아전을 소집하고 병졸을 조발하여 염락에게 거느리게 하였다.
전문殿門에 이르러 를 결박하고 말하기를, “도적이 이곳에 들어왔는데 어찌하여 제지하지 않았느냐?” 하고 마침내 참수하였다. 들을 활로 쏘니 어떤 자는 달아나고 어떤 자는 막았는데 막은 자는 곧바로 죽였다. 들어가서 황제의 악좌幄坐의 휘장을 활로 쏘니 이세황제가 노하여 좌우를 불렀으나 모두 정신이 없어 싸우지 않았다.
곁에 환관 한 사람이 모시면서 감히 떠나지 않으니 이세황제가 말하기를, “공은 어찌하여 일찍 나에게 고하지 않아서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만약 신이 일찍 말했다면 이미 죽었을 것이니 어찌 오늘에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염락이 앞으로 나서서 이세황제를 꾸짖기를, “족하足下가 교만하고 방자하여 사람 죽이는 것을 무도하게 하였으므로 천하가 모두 배반하였으니 어떻게 할지 스스로 계책을 내도록 하십시오.” 하니, 이세황제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의 을 얻어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허락하지 않자 만호후萬戶侯가 되기를 원했는데 또 허락하지 않았다.
처자와 일반 백성이 되기를 원하니 염락이 말하기를, “내가 승상의 명을 받아 천하를 위해서 족하를 죽일 것입니다. 족하가 많은 말을 하였지만 신은 감히 부응하지 못합니다.” 하고 병사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니 이세황제가 자살하였다.
조고趙高가 말하기를, “나라는 옛날에 왕국이었다. 시황제가 천하의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칭하였으나 지금 6이 다시 수립되었으니 옛날처럼 왕이 되는 것이 편리하다.” 하고, 을 세워 진왕秦王으로 삼고, 일반 백성의 예로 이세황제를 두현杜縣 남쪽 의춘원宜春苑 안에 장사 지냈다.
9월에 조고가 자영으로 하여금 사당에서 조상을 뵙고 옥새玉璽를 받으라고 하였는데 자영이 병을 핑계 대고 행하지 않자 조고가 직접 가서 청하니 자영이 조고를 죽이고 그 집안의 삼족三族을 멸하여 조리돌렸다.
이세황제의 재위 기간은 3년이고, 향년은 24세였다.


역주
역주1 沛公 : 漢 高祖 劉邦이 황제가 되기 전의 칭호이다.
역주2 望夷宮 : 秦나라 때의 宮 이름이다. 지금의 陝西省 涇陽縣 동남쪽에 있다. 동북쪽으로 涇水에 임하여 北夷를 바라보기 때문에 망이궁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역주3 衛令僕射 : 衛令은 衛士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御批歴代通鑑輯覽≫ 제11권 〈二世皇帝〉의 주에 “秦나라는 衛尉가 宮門의 屯兵을 관장하는데, 그 소속에 衛士令이 있다.”라고 하였다. 僕射는 진나라 때 만들어진 명칭이다. 일을 담당한다는 의미로서, 담당한 일의 뒤에 수식어처럼 붙는다. 예를 들어 尙書僕射, 軍屯僕射, 永巷僕射 등이 있다.(≪北堂書鈔≫ 권59 〈設官部11 尙書僕射〉)
역주4 郎宦 : 郞은 ≪資治通鑑≫ 제8권 〈秦紀3 二世皇帝 下〉의 胡三省의 주에 의하면, 郎은 郎中令에 속한 관원이고, 宦은 少府에 속한 관원이라고 하였고, ≪御批歴代通鑑輯覽≫ 제11권 〈二世皇帝〉의 주에는 郎은 秦나라 관명으로, 門戶 지키는 일을 관장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郎과 宦은 두 관명의 합칭으로 보아야 한다.
역주5 子嬰 : 秦 始皇의 장자 扶蘇의 아들이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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