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2)

역대군감(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0-1-32
○六年 詔朝臣有將命遠方死王事者 得錄其子하다


20-1-32
개보開寶 6년(973)에 조신朝臣 중에 먼 지방에 왕명을 받들고 나갔다가 국가의 일 때문에 죽은 자가 있으면 그 자손을 녹용錄用할 수 있게 하라고 명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