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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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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4
○十六年이라 二月 詔湖南行省하야 於戍軍還塗 每四五十里立安樂堂하야 疾者醫之하고 饑者廩之하고 死者藁葬之호되 官給其需


28-1-14
지원至元 16년(1279) 2월에 호남행성湖南行省에 조서를 내려, 수군戍軍이 돌아오는 길에 4, 50리마다 안악당安樂堂을 설치하여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내주며 죽은 자를 하되, 나라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역주
역주1 藁葬 : 가난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禮를 갖추어 장사 지내지 못할 경우 시체를 볏짚이나 거적에 싸서 임시로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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