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廣東布政司奏 每歲에 海外番夷入貢方物에 水路以舟楫運載하니 惟南雄至南安이 舟楫不通이라 自今請用民力接運이니이다
上曰 爲君務養民이니 今番貢無定期而農民少暇日하니 假令自春至秋히 番夷入貢不絶이라도 皆役民接運이면 豈不妨其農事리오
自今番夷入貢이 如値農務之時어든 其方物을 竝於南雄收貯라가 俟十一月農隙하야 却令運赴南安하야 著爲令하라
復顧侍臣曰 民不失其養이면 雖勞之라도 鮮怨이요 民失所養이면 雖休之라도 不德이니라
광동포정사廣東布政司가 아뢰기를, “매년
해외海外의
만이蠻夷들이
방물方物을 바칠 때에
수로水路는 배로 운반하는데
에서
까지는 배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백성들을 부려서 이어서 운송하게 하소서.” 하였다.
태종이 이르기를, “임금이 되어서는 백성을 기르는 데에 힘써야 한다. 지금 만이가 공물을 바치는 데에 정해진 기한이 없고 농민들은 한가한 날이 적은데 가령 봄부터 가을까지 만이들의 조공이 끊이지 않더라도 모두 백성을 부려서 운송하게 한다면 농사에 어찌 방해되지 않겠는가.
지금부터는 만이가 조공을 바치는 때가 만약 농사지을 때와 겹치면 그 방물을 모두 남웅에 쌓아두었다가 11월에 농한기 때를 기다려 남안에 운송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을 삼으라.” 하고,
다시 시신侍臣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백성은 그 기르는 것을 잃지 않으면 수고로워도 원망이 적을 것이고, 백성이 기름을 받지 못하면 쉬게 해도 덕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