圖讖之興이 出於三季한대 旣非經國之典이요 爲妖邪所憑라
自今으로 圖讖秘緯를 一皆焚之하고 留者는 以大辟論하고 又嚴禁諸巫覡及委巷卜筮非經典所載者하라
15-1-8 태화太和 9년(485) 봄 정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
도참圖讖의
설說이 일어난 것은
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미 국가를
경영經營하는
법전法典이 아니고 한갓 요사스런 자들이 의탁하는 술책일 뿐이다.
지금부터
도참圖讖에 관한 서적과
비결秘訣을 수록한
를 한결같이 모두 불태운 다음 이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자는 사형으로
논論하고, 또 여러 가지
무격巫覡 및
경전經典에
기재記載된 것이 아닌
위항委巷의
복서卜筮는 엄중하게 금지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