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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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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7
○嘗謂宰臣曰 海陵時 修起居注不任直臣이라 故所書多不實하니 可訪求得實하야 詳而錄之라한대
參政孟浩進曰 良史直筆하야 君擧必書하니 自古帝王 不自觀史 意正在此니이다 金主曰 然하다
因論史事하고 且曰 朕觀前史하니 多溢美 大抵史書 載事貴實이요 不必浮辭諂諛也
又曰 近覽資治通鑑한대 編次累代廢興하야 甚有 司馬光用心如此하니 古之良史라도 無以加也


27-1-17
세종이 재신들에게 이르기를, “해릉海陵 시대에 직언直言하는 신하를 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한 내용이 대부분 진실이 아니었으니, 실제의 사실에 맞는 내용을 찾아 구하여 자세하게 기록해야 할 것이다.” 하였는데,
참정參政 가 나아와 말하기를, “훌륭한 사관은 사실 그대로 글을 써서 군왕의 거동을 반드시 그대로 기재하였으니, 예로부터 제왕이 스스로 당대의 역사를 보지 못한 것은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니, 세종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인하여 사서史書를 논하고 나서 또 이르기를, “짐이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니 지나치게 칭찬한 내용이 많았다. 대저 사서史書는 실제의 일을 기록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부화한 말로 아첨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근래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읽었는데 역대의 흥망성쇠를 편차編次하여 귀감으로 삼아 경계할 만한 내용이 매우 많이 있다. 사마광司馬光의 마음 씀씀이가 이와 같으니 옛날의 훌륭한 사관이라도 그보다 나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였다.
사마광司馬光사마광司馬光


역주
역주1 修起居注 : 황제를 시종하며 언행을 기록하는 직임을 일컫는다. 魏晉南北朝時期에는 著作郞이 담당하였으며, 北魏 때에는 起居令史, 修起居注, 監起居注 등의 관직을 두었다. 隋나라에서는 內史省에 起居舍人을 두었으며, 唐나라와 宋나라에서는 門下省에 起居郞과 起居舍人을 두어 이 일을 맡겼다.
역주2 孟浩 : ?~1173. 金나라 梁州 사람으로, 자는 浩然이다. 遼나라 때 진사시에 합격하고 金 太宗 天會 3년(112)에 樞密院令史가 되었다. 熙宗 天眷 初年에 禮部郎中에 충원되고 戶部郎中, 左司員外郎 등을 역임하였다. 海陵王 때 파직되어 鄕里로 돌아갔다가 무함을 만나 귀양갔다. 世宗 大定 2년(1162)에 관직을 회복하여 右司員外郎이 되고, 御史中丞, 參知政事, 尙書右丞, 太子少傅 등을 역임하였다.
역주3 (覽)[鑑] : 저본에는 ‘覽’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存目叢書本 ≪歷代君鑑≫(明景泰四年內府刊本) 및 ≪金史≫ 〈世宗紀〉에 의거하여 ‘鑑’으로 바로잡았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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