陛辭에 上諭之曰 父母於赤子에 先寒而備之衣하고 先飢而備之食하야 適其溫飽之宜하며 避濕就燥以處之하야 無所不盡心이라 人主爲民父母니 理亦當然이라
朕居深宮하야 一飮一食을 未甞不念及軍民이나 然在下之情을 不能周知하니 爾等爲朝廷耳目하라
其往用心咨訪하야 但水旱灾傷之處에 有司不言者를 悉具來奏하고 軍民之間에 何利當興이며 何弊當革者를 亦悉以聞하라
감찰어사監察御史에게 명하여 각
에 나누어 가서 백성들의
폐막弊瘼을 순시하게 하였다.
하직하는 날에 태종이 유시하기를, “부모가 어린 자식에 대해 춥기 전에 옷을 준비하고 배고프기 전에 음식을 준비하여 따뜻하고 배부름을 적절하게 하며, 젖은 곳을 피하고 마른 곳으로 가도록 조처하여 마음을 다하지 않음이 없다. 임금은 백성의 부모이니 이치가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짐이 깊은 궁궐에서 지내며 물 한 번 마시고 밥 한 번 먹을 때에 군민軍民을 생각지 않은 적이 없으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실정을 두루 알 수 없으니, 그대들은 조정의 이목耳目이 되도록 하라.
가거든 마음을 써서 물어서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일어난 곳에 대해 유사有司가 말하지 않은 것을 모두 갖추어 알아가지고 와서 아뢰고, 군민軍民들 사이에 어떤 이로운 일을 일으켜야 하고 어떤 폐단을 혁파해야 하는지 또한 모두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