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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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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0
○延祐元年이라 三月 晉寧民侯喜兒昆弟五人 竝坐法當死어늘 帝曰 彼一家 不幸而有是事하니 其擇情輕者一人杖之하야 俾養其父母하고 毋絶其祀하라하다


28-2-20
연우延祐 원년(1314) 3월에 진녕晉寧의 백성 후희아侯喜兒 형제 5인이 모두 국법에 연좌되어 사형에 처해졌는데, 인종이 이르기를, “저 한 집안에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였으니, 그 가운데 죄상이 가벼운 한 사람을 택하여 장형杖刑에 처해서 부모를 봉양하고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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