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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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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年冬十一月 詔太常將大夫博士郞官及諸儒하야 會白虎觀하야 議五經同異한대 使五官中郞將魏應으로 承制問하고 侍中淳于恭하야 帝親稱制臨决하야 作白虎議奏하니 名儒丁鴻樓望成封桓郁班固賈逵及廣平王羨 皆與焉이러라


11-2-3 건초建初 4년(79) 겨울 11월에 및 여러 학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에 모여 오경五經동이同異를 논의하게 하였는데 오관중랑장五官中郞將 위응魏應으로 하여금 하여 묻게 하고 시중侍中 순우공淳于恭으로 하여금 이를 장제에게 아뢰게 하여 장제가 직접 하고 임석臨席하여 가부可否를 결정하여 ≪를 지었으니, 이때 유명한 학자인 정홍丁鴻, 누망樓望, 성봉成封, 환욱桓郁, 반고班固, 가규賈逵가 모두 여기에 참여하였다.


역주
역주1 太常……郞官 : ≪資治通鑑≫ 권46 〈漢紀36〉 胡三省 註에 “‘將’은 三署와 虎賁‧羽林의 中郎將이고, ‘大夫’는 光祿大夫‧太中大夫‧中散大夫‧諫議大夫이다. ‘博士’는 五經博士이고, ‘郎官’은 五署郎과 尚書郎, 蘭臺와 東觀의 校書郎이다.” 하였다.
역주2 白虎觀 : 後漢 학사들이 모여 황제를 모시고 五經을 강의하고 토론하던 곳으로, 未央宮 북쪽에 있었다.
역주3 承制 : 조정의 재가를 받지 않고 편의대로 적절히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4 稱制 : 詔令을 내려서 제왕의 정사를 집행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곧 황제가 직접 그 의논의 可否를 결단하였다는 말이다.
역주5 白虎議奏 : 지금의 ≪白虎通≫이 이것이다. ≪山堂考索≫에 이르기를 “≪白虎議奏≫는 모두 40편이니, 지금 남아 있는 本은 44권이다. 이 책은 官爵에서 시작하여 嫁娶(男婚女嫁)에서 끝난다.” 하였다.
역주6 廣平王 劉羨 : 明帝의 아들이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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