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二年이라 詔太子詹事曰 東宮官屬은 尤當選用正人이니 如行檢不修와 及不稱職者는 具以名聞하라
又召諸王府長史諭之曰 朕選汝等은 正欲勸導諸王하야 使之爲善이라 如諸王所爲有未善이면 當力陳之요 或不從이면 則具某日行某事以奏하라 若阿意不言이면 朕惟汝罪하리라
대정大定 12년(1172)에 태자첨사太子詹事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동궁東宮의 관속官屬은 더욱 바른 사람을 선발하여 임용해야 할 것이니, 만일 품행이 수양되지 못했거나 직임에 걸맞지 못한 자가 있을 것 같으면 이름을 갖추어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여러 왕부王府의 장사長史들을 불러 하유下諭하기를, “짐이 너희들을 선발한 이유는 실로 여러 왕들을 권면하고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선善을 행하게 하고자 해서이다. 만일 여러 왕들의 행위에 선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마땅히 힘써 진달해야 할 것이고, 혹 따르지 않는다면 어느 날 어떤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을 갖추어 아뢰도록 하라. 만일 그들의 뜻에 아부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짐은 오직 너희들을 죄줄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