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一月에 錦衣衛臣이 奏抵死罪一人請決한대 上審知其有可矜之情하고 特宥之하야 使屯戍興州하고 且諭刑部尙書鄭賜等曰
人無不可與爲善이니 此人一時迷誤하야 犯罪當死로되 朕矜其情이라 故宥之하야 使屯戍하니 在彼得改過自新이요 在國家得一人耕하야 可食數人이니 則亦有利라
11월에
신하가
사죄死罪를 저촉한 한 사람을 판결해주기를 청하자 태종이 불쌍히 여길 만한 실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특별히 용서하여
흥주興州에서
수졸戍卒이 되게 하고,
형부상서刑部尙書 등에게 유시하였다.
“사람은 함께 선을 하지 못할 자가 없다. 이 사람이 한때 미혹되어 잘못을 저질러 범한 죄가 사형에 해당하지만 짐이 그 정상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용서하여 수졸이 되게 하였으니, 그로 보면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었고 국가로 보면 한 사람의 농부를 얻어 몇 사람을 먹일 수 있게 되었으니 또한 이로움이 있다.
지금부터는 죄인이 법으로 볼 때 사형에 해당하더라도 정상에 불쌍히 여길 만한 점이 있는 자는 이 예에 준해서 처벌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