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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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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7
○十一月 錦衣衛臣 奏抵死罪一人請決한대 上審知其有可矜之情하고 特宥之하야 使屯戍興州하고 且諭刑部尙書鄭賜等曰
人無不可與爲善이니 此人一時迷誤하야 犯罪當死로되 朕矜其情이라 故宥之하야 使屯戍하니 在彼得改過自新이요 在國家得一人耕하야 可食數人이니 則亦有利
自今罪人於法當死라도 而情有可矜者 準此例하라


31-1-27
11월에 신하가 사죄死罪를 저촉한 한 사람을 판결해주기를 청하자 태종이 불쌍히 여길 만한 실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특별히 용서하여 흥주興州에서 수졸戍卒이 되게 하고, 형부상서刑部尙書 등에게 유시하였다.
“사람은 함께 선을 하지 못할 자가 없다. 이 사람이 한때 미혹되어 잘못을 저질러 범한 죄가 사형에 해당하지만 짐이 그 정상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용서하여 수졸이 되게 하였으니, 그로 보면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었고 국가로 보면 한 사람의 농부를 얻어 몇 사람을 먹일 수 있게 되었으니 또한 이로움이 있다.
지금부터는 죄인이 법으로 볼 때 사형에 해당하더라도 정상에 불쌍히 여길 만한 점이 있는 자는 이 예에 준해서 처벌하도록 하라.”


역주
역주1 錦衣衛 : 明나라 때 황제 직속으로 있던 정보 보안 기관이다. 1382년에 설치되어 황제의 侍衛와 궁정의 수호뿐만 아니라 정보의 수집과 죄인의 체포 및 신문 등을 담당하였다.
역주2 鄭賜 : ?∼1408. 明나라 福建 建寧 사람으로, 자는 彦嘉이다. 洪武 18년(1385)에 進士가 되어 監察御史에 제수되었고, 北平參議를 거쳐 工部尙書에 올랐다. 태종 때에 刑部尙書와 禮部尙書를 역임하였다. 인간성은 온화하고 후덕하였으나 大體를 알지 못하여 태종이 경시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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