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在刑部尙書金純奏 寶慶府知府李譽先奏府吏犯法어늘 會赦免한대 吏告譽受賕事亦在赦前하니 譽當免問이라한대
上曰 此當問이니 非欲以罪加譽나 但事有當別白者라 蓋姦吏告訐을 未可輒信이나 如所告實이면 則譽不可復用이요 虛卽當治其挾私妄告之罪하야 以爲小人之戒라하다
행재형부상서行在刑部尙書 이
상주上奏하기를, “
보경부寶慶府 지부知府 이예李譽가 앞서
부府의 아전들이 죄를 지었다고
상주上奏하였는데 마침
사면령赦免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전들이 이예가 뇌물을 받았다고 고발한 일이 또한 사면령이 내리기 전에 있었으니, 이예도
국문鞫問을 면제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이 사람은 국문해야 할 것이니, 이예에게 죄를 더하고자 하지 않지만 다만 분별하여 명백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 대개 간사한 아전들이 고발하는 것을 그때마다 모두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고발한 일이 사실이라면 이예는 다시 임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거짓이라면 곧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고발한 죄를 다스려 소인小人들의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