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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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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3
○行在刑部尙書金純奏 寶慶府知府李譽先奏府吏犯法어늘 會赦免한대 吏告譽受賕事亦在赦前하니 譽當免問이라한대
上曰 此當問이니 非欲以罪加譽 但事有當別白者 蓋姦吏告訐 未可輒信이나 如所告實이면 則譽不可復用이요 虛卽當治其挾私妄告之罪하야 以爲小人之戒라하다


34-1-13
행재형부상서行在刑部尙書 상주上奏하기를, “보경부寶慶府 지부知府 이예李譽가 앞서 의 아전들이 죄를 지었다고 상주上奏하였는데 마침 사면령赦免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전들이 이예가 뇌물을 받았다고 고발한 일이 또한 사면령이 내리기 전에 있었으니, 이예도 국문鞫問을 면제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이 사람은 국문해야 할 것이니, 이예에게 죄를 더하고자 하지 않지만 다만 분별하여 명백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 대개 간사한 아전들이 고발하는 것을 그때마다 모두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고발한 일이 사실이라면 이예는 다시 임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거짓이라면 곧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고발한 죄를 다스려 소인小人들의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金純 : ?~1440. 明나라 鳳陽府 泗州 사람으로, 자는 德修다. 洪武 연간에 國子監生으로 吏部文選司郎中이 되고, 외직으로 나가 江西右參政이 되었다. 永樂 연간에 刑部右侍郞을 지내고, 左侍郞으로 옮겼다. 宋禮同과 함께 會通河를 다스렸고, 또 徐亨 등과 함께 魚王口 黃河의 古道를 준설하였다. 관직은 禮部尙書까지 올랐다. 宣德 3년(1428)에 탄핵을 받아 致仕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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