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夏五月이라 解州儒學敎諭白威言 安邑은 民飢流徙어늘 吏不知恤하고 旱傷田稼나 而科徵不已하니 其稅粮을 乞折收鈔帛하야 庶少蘇息之라하니
上曰 守令은 民之父母어늘 艱難困苦而不知恤하고 又重以徵斂하니 豈爲民父母之道리오하고 命戶部停徵稅粮하고 令御史治縣官罪하고 命吏部以威爲安邑知縣이라
여름 5월에 해주解州의 유학교유儒學敎諭 백위白威가 말하기를, “안읍安邑은 백성들이 굶주려 유리걸식遊離乞食하는데 아전들은 구휼할 생각이 없고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한해를 입어도 부세의 징수를 그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세량稅粮을 청컨대 초백鈔帛으로 대신 거두어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소생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였다.
인종이 이르기를, “수령守令은 백성의 부모인데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어 고통을 겪고 있어도 구휼할 생각이 없고 게다가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니, 어찌 백성의 부모 된 도리이겠는가?” 하고, 호부戶部에 명하여 세량稅粮의 징수를 그만두게 하고 어사御史로 하여금 현관縣官의 죄를 다스리게 한 뒤에 이부吏部에 명하여 백위를 안읍安邑의 지현知縣으로 삼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