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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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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夏五月이라 解州儒學敎諭白威言 安邑 民飢流徙어늘 吏不知恤하고 旱傷田稼 而科徵不已하니 其稅粮 乞折收鈔帛하야 庶少蘇息之라하니
上曰 守令 民之父母어늘 艱難困苦而不知恤하고 又重以徵斂하니 豈爲民父母之道리오하고 命戶部停徵稅粮하고 令御史治縣官罪하고 命吏部以威爲安邑知縣이라


33-1-3
여름 5월에 해주解州유학교유儒學敎諭 백위白威가 말하기를, “안읍安邑은 백성들이 굶주려 유리걸식遊離乞食하는데 아전들은 구휼할 생각이 없고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한해를 입어도 부세의 징수를 그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세량稅粮을 청컨대 초백鈔帛으로 대신 거두어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소생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였다.
인종이 이르기를, “수령守令은 백성의 부모인데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어 고통을 겪고 있어도 구휼할 생각이 없고 게다가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니, 어찌 백성의 부모 된 도리이겠는가?” 하고, 호부戶部에 명하여 세량稅粮의 징수를 그만두게 하고 어사御史로 하여금 현관縣官의 죄를 다스리게 한 뒤에 이부吏部에 명하여 백위를 안읍安邑지현知縣으로 삼게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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