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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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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始元年夏四月 詔曰 故皇太子在湖 未有號諡 歲時祠하니 其議諡하고 置園邑하라
有司奏호되 爲人後者爲之子也 故降其父母不得祭 尊祖之義也 陛下爲孝昭皇帝後하사 承祖宗之祀하시니 親諡宜曰悼 母曰悼后 故皇太子諡曰戾 史良娣曰戾夫人이요 皆改葬焉하노이다


9-2-2 본시本始 원년元年(B.C. 73) 여름 4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 시호諡號가 없다. 세시歲時에 제사해야 하니, 그 시호를 의정議定하고 을 두도록 하라.” 하였다.
유사有司가 아뢰기를, “에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아들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본생부모本生父母를 낮춰서 제사 지내지 못하는 것은 조상을 존중하는 의리입니다. 폐하께서 효소황제의 후사가 되어 조종祖宗의 제사를 계승하셨으니, 생부의 시호는 라고 하고 생모의 시호는 도후悼后라고 하고, 고 황태자의 시호는 라고 하고, 여부인戾夫人이라고 하고 모두 개장改葬해야 합니다.” 하였다.


역주
역주1 故 皇太子 : 武帝의 태자인 戾太子를 가리킨다. 여태자의 아들이 史皇孫 劉進이고, 사황손의 아들이 宣帝이므로, 선제는 무제의 曾孫이다.(≪漢書≫ 권8 〈宣帝紀〉)
역주2 湖에 있는데 : 湖는 湖縣이다. 戾太子가 호현에서 자살하여 그곳에 장사 지냈다.(≪漢書≫ 권63 〈武五子傳〉)
역주3 園邑 : 漢代에 陵園을 守護하기 위해 설치한 縣邑을 가리킨다.
역주4 史良娣 : 선제는 무제의 증손이고 여태자의 손자이다. 戾太子가 史良娣를 맞아들여 史皇孫을 낳고, 史皇孫이 王夫人을 맞아들여 宣帝를 낳았으므로 史良娣는 선제의 祖母이다. 성이 史氏이고 良娣는 官名이다. 태자의 부인은 妃, 良娣, 孺子 세 등급이 있다.(≪漢書≫ 권8 〈宣帝紀〉)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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