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始元年夏四月에 詔曰 故皇太子在湖에 未有號諡라 歲時祠하니 其議諡하고 置園邑하라
有司奏호되 禮에 爲人後者爲之子也라 故降其父母不得祭는 尊祖之義也라 陛下爲孝昭皇帝後하사 承祖宗之祀하시니 親諡宜曰悼요 母曰悼后요 故皇太子諡曰戾요 史良娣曰戾夫人이요 皆改葬焉하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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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本始 원년元年(B.C. 73) 여름 4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
가
시호諡號가 없다.
세시歲時에 제사해야 하니, 그 시호를
의정議定하고
을 두도록 하라.” 하였다.
유사有司가 아뢰기를, “
예禮에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아들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본생부모本生父母를 낮춰서 제사 지내지 못하는 것은 조상을 존중하는 의리입니다. 폐하께서 효소황제의 후사가 되어
조종祖宗의 제사를 계승하셨으니, 생부의 시호는
도悼라고 하고 생모의 시호는
도후悼后라고 하고, 고 황태자의 시호는
여戾라고 하고,
는
여부인戾夫人이라고 하고 모두
개장改葬해야 합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