數年用兵에 軍民皆困하니 今方與之休息하니 數有令하야 擅役一軍一民者를 處重法하라 比聞衛所府縣이 都不遵承하야 仍襲故弊하야 私擅差役에 如驅犬羊하야 無分毫矜卹之意하니
是上不敬君命이요 下不卹人窮이니 人之蘇息을 何時可遂리오 爾等其申明前令하야 自今有犯者를 誅不宥하라
태종이 호부戶部와 병부兵部의 신하들에게 유시하였다.
“수년 동안의 전쟁으로
군민軍民이 모두 곤궁해졌으므로 지금 함께 휴식하고 있으니, 자주 명령을 내려 군사 한 명 백성 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부린 자는 엄중한 법으로 다스리라. 요즘 들으니
와
부현府縣이 모두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과거의 폐단을 인습하여 마음대로 백성들을 부리기를 개나 양을 몰 듯하고 털끝만큼도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뜻이 없다고 한다.
이는 위로는 임금의 명령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곤궁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니, 백성들이 편안히 사는 것을 언제나 이룰 수 있겠는가. 그대들은 앞의 명령을 거듭 밝혀서 지금부터 범하는 자가 있거든 용서 없이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