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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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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1-1-12
○上諭戶部兵部臣曰
數年用兵 軍民皆困하니 今方與之休息하니 數有令하야 擅役一軍一民者 處重法하라 比聞衛所府縣 都不遵承하야 仍襲故弊하야 私擅差役 如驅犬羊하야 無分毫矜卹之意하니
是上不敬君命이요 下不卹人窮이니 人之蘇息 何時可遂리오 爾等其申明前令하야 自今有犯者 誅不宥하라


31-1-12
태종이 호부戶部병부兵部의 신하들에게 유시하였다.
“수년 동안의 전쟁으로 군민軍民이 모두 곤궁해졌으므로 지금 함께 휴식하고 있으니, 자주 명령을 내려 군사 한 명 백성 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부린 자는 엄중한 법으로 다스리라. 요즘 들으니 부현府縣이 모두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과거의 폐단을 인습하여 마음대로 백성들을 부리기를 개나 양을 몰 듯하고 털끝만큼도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뜻이 없다고 한다.
이는 위로는 임금의 명령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곤궁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니, 백성들이 편안히 사는 것을 언제나 이룰 수 있겠는가. 그대들은 앞의 명령을 거듭 밝혀서 지금부터 범하는 자가 있거든 용서 없이 처벌하라.”


역주
역주1 衛所 : 明나라 때 元나라의 제도를 개혁하여 京師에서부터 郡縣에 이르기까지 모두 衛所를 세웠는데, 몇 개의 府를 통합하여 하나의 衛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千戶所와 百戶所를 설치하여 각 위소를 都指揮使에 소속시키고, 중앙의 五軍都督府에서 나누어 관할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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