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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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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月 尙書張林上言호되 縣官하니 宜自煮鹽及復修武帝均輸之法하니
朱暉固執하야 以爲不可曰 均輸之法 與賈販無異 鹽利歸官則下民窮怨이니 誠非明主所宜行이니이다
帝因發怒하야 切責諸尙書하니 暉等 皆自繫獄三日이러니
詔敕出之曰 國家樂聞駁議하니 黃髮無愆이라 詔書過耳 何故自繫
暉因稱病篤하고 不肯復署議하니 尙書令以下 惶怖謂暉曰 今臨得譴讓하니 柰何稱病 其禍不細리라
暉曰 行年八十 蒙恩得在機密하니 當以死報 心知不可而順旨雷同이면 負臣子之義 今耳目無所聞見하니 伏待死命이라하고 遂閉口不復言하니 諸尙書不知所爲라가 乃共劾奏暉
帝意解하야 寢其事러니 後數日 詔使直事郞으로 問暉起居하고 太醫視疾하고 太官賜食한대 暉乃起謝하니 復賜錢十萬布百匹衣十領하다


11-2-8 11 월에 상서尙書 장림張林상언上言하기를 “현관縣官(관부)의 비용이 부족하니, 직접 소금을 굽고 또 무제武帝을 다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니,
주휘朱暉가 불가하다고 굳게 주장하며 말하기를 “균수법은 장사꾼이 물건을 파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소금을 구워 파는 이익이 관청으로 돌아가면 백성들이 곤궁하고 원망하게 되니, 진실로 현명한 군주가 행할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명제가 이로 인해 노여워하여 상서尙書들을 준열히 꾸짖으니 주휘 등이 모두 스스로 3일 동안 옥에 갇혀 있었다.
그러자 조칙詔敕을 내어 이르기를, “국가國家(황제)는 를 듣기 좋아하는 법이니 노인(주휘)에게는 잘못이 없다. 조칙의 내용은 지나쳤을 따름이니, 무엇 때문에 스스로 옥에 갇힌 것인가.” 하였다.
주휘가 인하여 병이 중하다는 핑계를 대고 더 이상 서의署議하지 않으려 하니, 상서령尙書令 이하가 두려워서 주휘에게 이르기를, “지금 황제의 꾸짖음이 준열한데 어찌 병을 핑계 댈 수 있단 말인가. 그 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주휘가 말하기를, “나이 80에 황은皇恩을 입고 기밀機密의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 마땅히 죽음으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금의 뜻에 순종하여 부화뇌동한다면 신하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다. 지금은 귀와 눈에 아무것도 보고 들리지 않으니, 엎드려 사명死命을 기다릴 것이다.” 하고 마침내 입을 닫고 더 이상 말하지 않으니, 상서들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도리어 함께 주휘를 탄핵하였다.
이에 장제의 노여움이 풀려서 그 일을 그만두었다가, 며칠 뒤에 조서를 내려 직사랑直事郞으로 하여금 주휘의 안부를 묻게 하고 태의太醫에게 병을 살펴보게 하고 태관太官에게 음식을 내리게 하였는데, 주휘가 병상에서 일어나 사례하니 다시 10만과 100과 옷 10을 하사하였다.


역주
역주1 均輸法 : 均輸平準法으로 漢 武帝 때 실시했던 재정정책의 하나이다. 균수란 각 생산지의 물품을 가격이 비싼 지방으로 옮겨 팔고, 다시 그 지역의 값싼 물품을 사들여 비싼 곳에 판매하는 것이고 평준이란 장안의 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가격이 싸면 물자를 사들이고, 비싸면 내다 파는 방법으로 물가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물가를 조절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나 상인들과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유자재로 사고팔 수 없어 원망이 많았다.
역주2 駁議 : 신하가 제왕에게 올리는 글의 일종으로 다른 사람이 논한 사안에 대해 변론하여 논박하는 것이다. 漢나라 蔡邕이 저술한 ≪獨斷≫에 “백관이 천자에게 올리는 글에 네 가지 명칭이 있는데, 첫째는 章이고 둘째는 奏이고 셋째는 表이고 넷째는 박의이다. 의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공경과 백관이 회의를 하면 臺閣에서 이를 바로잡는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을 박의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역주3 (則下民足)[經用不足] : 저본에는 ‘則下民足’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存目叢書本 ≪歷代君鑑≫(明景泰四年內府刊本)에 의거하여 ‘經用不足’으로 바로잡았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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