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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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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2
○夏四月 邇英閣講書冏命侍御僕從 罔匪正人한대 帝曰 君臣之際 必誠意相通而後治道成이니라
楊安國曰 陛下聰明文思하사 從諫弗咈 如水之趨下하고 視群臣若僚友하시니 自古盛王未之有也니이다
帝曰 臣下能盡忠言이면 朕何惜夏禹之拜리오
講周禮大荒大札則薄征緩刑한대 楊安國曰 所謂緩刑者 乃過誤之民耳 當歲歉則赦之 閔其窮也니이다 今衆持兵仗劫糧廩이어늘 一切寬之하니 故不足以禁奸이니이다
帝曰 不然하다 天下皆吾赤子也 一遇饑饉 州縣不能存恤하야 餓莩所迫 遂至爲盜어늘 又捕而殺之 不亦甚乎
講周禮視祲한대 帝謂講官盧士宗曰 妖祥之興 皆由人事하니 君人者必在修德하야 以承天意乎인저
講周禮祭祀割羊牲登其首하야 王洙曰 祭陽 以其首 首主陽하고 祭陰 以其血이니 血主陰也 神明不測이라 故但以其類而求之니이다 帝曰 然하다 天地簡易하니 非己誠이면 其能應乎
又講左氏傳鄭人鑄刑書한대 洙曰 子産以鄭國之法으로 鑄之於鼎이라 故使民知犯某罪有某罰이니이다 帝曰 使民知法이면 爲亂可止어니와 不若不知而自化也


23-1-32
여름 4월에 이영각邇英閣에서 ≪서경書經≫ 〈경명冏命〉의 “시어侍御하는 시복侍僕종관從官들이 올바른 사람 아닌 이가 없었다.[시어복종侍御僕從 망비정인罔匪正人]”를 하자 인종이 이르기를, “군신 간의 관계는 반드시 성의誠意가 서로 통한 뒤에야 치도治道가 이루어진다.” 하였다.
양안국楊安國이 아뢰기를, “폐하께서는 총명하고 문장文章이 드러나고 사려 깊으시어 간언을 따라 어기지 않기를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듯하고, 군신群臣 보기를 동료나 벗처럼 하시니, 예로부터 훌륭한 제왕 중에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하니,
인종이 이르기를, “신하가 능히 충언忠言을 다하면 짐이 어찌 을 아끼겠는가.” 하였다.
≪주례≫의 “크게 흉년이 들거나 역병이 돌면 세금을 가볍게 하고 형벌을 완화한다.[대황대찰大荒大札 즉박정완형則薄征緩刑]”를 하자 양안국이 아뢰기를, “이른바 형벌을 완화한다는 것은 과오를 저지른 백성을 말합니다. 흉년을 당하면 사면하는 것은 그 곤궁함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지금 군중들이 병장기를 들고서 식량을 빼앗고 있는데 모두 관대하게 처분하기 때문에 간사함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인종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천하 백성은 모두 나의 적자赤子이다. 한 번 기근을 만나 주현州縣에서 구제하지 못하여 굶주림에 내몰려 마침내 도둑이 되는 데에 이르렀는데 그들을 체포하여 죽인다면 너무 심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주례≫의 하자 인종이 강관講官 에게 이르기를, “요상妖祥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사람의 일로 말미암으니 임금 된 자는 반드시 덕을 닦아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주례周禮≫의 “제사 때에 희생犧牲을 잡아서 그 머리를 올린다.[제사할양생祭祀割羊牲 등기수登其首]”를 하자 왕수王洙가 아뢰기를, “에 제사 지낼 때는 그 머리를 쓰니 머리는 양을 상징하고, 에 제사 지낼 때는 그 피를 쓰니 피는 음을 상징합니다. 신명神明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단지 그 해당하는 부류를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니, 인종이 이르기를, “그렇다. 천지天地는 간단하니 자기의 정성이 아니면 어찌 응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또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정인주형서鄭人鑄刑書]”를 하자 왕수王洙가 아뢰기를, “이 정나라의 법을 에 주조하였기 때문에 백성으로 하여금 어떤 죄를 범하면 어떤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하니, 인종이 이르기를, “백성으로 하여금 법을 알게 하면 을 그치게 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절로 감화되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역주
역주1 夏禹氏가 절한 것 : 舜임금 때 苗族이 교화를 따르지 않아 禹가 정벌하였는데, 30일이 지나도록 묘족이 항복하지 않았다. 이에 益이 말하기를, “德은 하늘을 감동시키므로 아무리 멀리 있어도 도달하지 않음이 없으니, 가득 차면 손상을 초래하고 겸손하면 더해줌을 받는 것이 곧 天理입니다. 帝舜이 초기에 歷山에 계실 때에 밭에 가서 날마다 하늘과 부모를 부르짖어 울면서 죄를 떠맡고 허물을 떠안으시어 자식의 도리를 공경히 하여 瞽叟를 뵙되 공손한 자세로 엄숙하고 두려워하시자 고수 또한 믿고 따랐으니, 지극한 정성은 神도 감격시키는데 하물며 이 有苗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禹가 성대한 덕이 깃든 말에 절하고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또 皐陶가 이르기를, “진실로 그 덕을 행하면 신하들의 계책이 밝아지며 보필하는 것이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禹가 이르기를, “그렇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요가 이르기를, “아, 삼가서 그 몸을 닦으며, 생각을 멀리하며, 九族을 화목하게 하며, 여러 현명한 이들이 힘써 도우면 가까운 데에서 먼 데까지 미루어 가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禹가 盛德이 깃든 말에 절하고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書經≫ 〈大禹謨〉․〈皐陶謨〉)
역주2 視祲 : 古代의 官屬으로, 태양 주위에 나타나는 10가지 구름의 기운인 十煇의 法을 관장하여 그 妖祥을 살펴 길흉을 점치는 자이다.(≪周禮≫ 〈春官 小宗伯 眂祲〉)
역주3 盧士宗 : 宋나라 濰州 昌樂 사람으로, 자는 公彦이다. 仁宗 때에 楊安國에 의해 經術로 천거되어 龍圖閣直學士, 知審刑院, 通進銀臺司를 지냈고, 英宗 때에 외직으로 나가 知靑州를 맡았다. 神宗 熙寧 초에 禮部侍郞으로 致仕하고 71세에 죽었다.(≪宋史≫ 권330 〈盧士宗列傳〉)
역주4 鄭나라……주조하였다 : 鄭나라에서 鼎을 주조하면서 鼎의 옆면에 刑法을 새겨 나라의 常法으로 삼았다는 뜻이다.(≪春秋左氏傳≫ 昭公 6년)
역주5 子産 : 춘추시대 鄭나라의 大夫로 있으면서 40여 년간 국정을 장악하였던 公孫僑인데, 본명보다 子産이라는 字로 더 알려졌으므로 흔히 鄭子産이라고 불린다. 외국에 사신 가서나 외국의 빈객을 접대할 적에 應對를 잘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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