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夏四月에 邇英閣講書冏命侍御僕從이 罔匪正人한대 帝曰 君臣之際는 必誠意相通而後治道成이니라
楊安國曰 陛下聰明文思하사 從諫弗咈을 如水之趨下하고 視群臣若僚友하시니 自古盛王未之有也니이다
講周禮大荒大札則薄征緩刑한대 楊安國曰 所謂緩刑者는 乃過誤之民耳라 當歲歉則赦之는 閔其窮也니이다 今衆持兵仗劫糧廩이어늘 一切寬之하니 故不足以禁奸이니이다
帝曰 不然하다 天下皆吾赤子也라 一遇饑饉에 州縣不能存恤하야 餓莩所迫에 遂至爲盜어늘 又捕而殺之면 不亦甚乎아
講周禮視祲한대 帝謂講官盧士宗曰 妖祥之興이 皆由人事하니 君人者必在修德하야 以承天意乎인저
講周禮祭祀割羊牲登其首하야 王洙曰 祭陽은 以其首니 首主陽하고 祭陰은 以其血이니 血主陰也라 神明不測이라 故但以其類而求之니이다 帝曰 然하다 天地簡易하니 非己誠이면 其能應乎아
又講左氏傳鄭人鑄刑書한대 洙曰 子産以鄭國之法으로 鑄之於鼎이라 故使民知犯某罪有某罰이니이다 帝曰 使民知法이면 爲亂可止어니와 不若不知而自化也라
여름 4월에 이영각邇英閣에서 ≪서경書經≫ 〈경명冏命〉의 “시어侍御하는 시복侍僕과 종관從官들이 올바른 사람 아닌 이가 없었다.[시어복종侍御僕從 망비정인罔匪正人]”를 강講하자 인종이 이르기를, “군신 간의 관계는 반드시 성의誠意가 서로 통한 뒤에야 치도治道가 이루어진다.” 하였다.
양안국楊安國이 아뢰기를, “폐하께서는 총명하고 문장文章이 드러나고 사려 깊으시어 간언을 따라 어기지 않기를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듯하고, 군신群臣 보기를 동료나 벗처럼 하시니, 예로부터 훌륭한 제왕 중에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하니,
인종이 이르기를, “신하가 능히
충언忠言을 다하면 짐이 어찌
을 아끼겠는가.” 하였다.
≪주례≫의 “크게 흉년이 들거나 역병이 돌면 세금을 가볍게 하고 형벌을 완화한다.[대황대찰大荒大札 즉박정완형則薄征緩刑]”를 강講하자 양안국이 아뢰기를, “이른바 형벌을 완화한다는 것은 과오를 저지른 백성을 말합니다. 흉년을 당하면 사면하는 것은 그 곤궁함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지금 군중들이 병장기를 들고서 식량을 빼앗고 있는데 모두 관대하게 처분하기 때문에 간사함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인종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천하 백성은 모두 나의 적자赤子이다. 한 번 기근을 만나 주현州縣에서 구제하지 못하여 굶주림에 내몰려 마침내 도둑이 되는 데에 이르렀는데 그들을 체포하여 죽인다면 너무 심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주례≫의
을
강講하자 인종이
강관講官 에게 이르기를, “
요상妖祥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사람의 일로 말미암으니 임금 된 자는 반드시 덕을 닦아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주례周禮≫의 “제사 때에 희생犧牲인 양羊을 잡아서 그 머리를 올린다.[제사할양생祭祀割羊牲 등기수登其首]”를 강講하자 왕수王洙가 아뢰기를, “양陽에 제사 지낼 때는 그 머리를 쓰니 머리는 양을 상징하고, 음陰에 제사 지낼 때는 그 피를 쓰니 피는 음을 상징합니다. 신명神明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단지 그 해당하는 부류를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니, 인종이 이르기를, “그렇다. 천지天地는 간단하니 자기의 정성이 아니면 어찌 응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또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
정인주형서鄭人鑄刑書]”를
강講하자
왕수王洙가 아뢰기를, “
이 정나라의 법을
정鼎에 주조하였기 때문에 백성으로 하여금 어떤 죄를 범하면 어떤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하니, 인종이 이르기를, “백성으로 하여금 법을 알게 하면
난亂을 그치게 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절로 감화되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